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학교(대학교, 대학원) 수업에 집중한다면 사실상 구직의사가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 그 자체가 인정되지 않지만, 퇴직후 학업을 유지하면서도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였다면, 부정수급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귀하께서 실업급여 수급기간중에 제출한 구직활동 소명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볼 수 있다면 부정수급으로 볼 수도 있을 것이지만, 귀하가 수급기간중 소명한 구직활동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이라는 입증은 고용지원센터가 하여야 하는데, 귀하가 단순히 대학원에 재학중이었다는 사실만으로 직접적인 입증근거로 활용되기는 어렵다 보여집니다.
이와관련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된 기존상담사례를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839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
>저는 2008년 2월말로 계약 만료로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2008년 3월로 대학원에 입학하였습니다.
>
>대학원은 주1회만 가기때문에 취직자리가 필요하여
>실업급여를 수여받게 되었습니다.
>총 4개월 수급중 3개월까지 잘 받았고.
>마지막 1개월은 부정수급으로 적발되어서 수급비를 못받았습니다.
>
>나중에 추후로 적발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
>1. 대학원에 다니면서 실업급여를 수급받을수 있나요?
>2. 사후 적발시 전 1회 적발건수가 있기에 형사고발 조치가 되나요?
>3. 지금이라도 자진신고를 하면 어떤 법적 문제도 없나여?
>
>학자금 대출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이것이 문제가 되어서
>부정수급이 걸리면 안되거든요.....부정수급 조건에 해당한다면
>아예 미리 자진신고를 하려고요.
>도와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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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대학교, 대학원) 수업에 집중한다면 사실상 구직의사가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 그 자체가 인정되지 않지만, 퇴직후 학업을 유지하면서도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였다면, 부정수급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귀하께서 실업급여 수급기간중에 제출한 구직활동 소명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볼 수 있다면 부정수급으로 볼 수도 있을 것이지만, 귀하가 수급기간중 소명한 구직활동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이라는 입증은 고용지원센터가 하여야 하는데, 귀하가 단순히 대학원에 재학중이었다는 사실만으로 직접적인 입증근거로 활용되기는 어렵다 보여집니다.
이와관련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된 기존상담사례를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839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
>저는 2008년 2월말로 계약 만료로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2008년 3월로 대학원에 입학하였습니다.
>
>대학원은 주1회만 가기때문에 취직자리가 필요하여
>실업급여를 수여받게 되었습니다.
>총 4개월 수급중 3개월까지 잘 받았고.
>마지막 1개월은 부정수급으로 적발되어서 수급비를 못받았습니다.
>
>나중에 추후로 적발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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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학원에 다니면서 실업급여를 수급받을수 있나요?
>2. 사후 적발시 전 1회 적발건수가 있기에 형사고발 조치가 되나요?
>3. 지금이라도 자진신고를 하면 어떤 법적 문제도 없나여?
>
>학자금 대출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이것이 문제가 되어서
>부정수급이 걸리면 안되거든요.....부정수급 조건에 해당한다면
>아예 미리 자진신고를 하려고요.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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