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경우 기간제교사로 재취업한 경우, 임용권자가 지방교육청인지 아니면 사립학교의 교장인지가 중요할 듯 합니다. 아래 소개하는 관련된 노동부 행정해석을 기준으로 판단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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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교사의 조기재취업수당 지급여부 ( 2002.04.30, 실업 68430-392 )
[질 의]상주교육청 산하 국공립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다 이직하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자가 대기기간 경과 후 군위교육청 산하 국공립학교에 기간제 교사로 재취직한 경우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위 기간제 교사의 임용권자 다르나 사업의 사업주는 경상북도교육청으로 동일함)
[회 시]조기재취업수당은 수급자격자가 대기기간이 경과한 후 6월 이상 계속 고용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직업에 재취직한 경우에 지급하나 수급자격자가 이직전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에는 수급자격자의 적극적인 구직노력에 의한 재취직 여부에 관계없이 고용보험법시행령 제61조제1항 단서규정에 의거 조기재취업수당이 지급되지 않음.
귀 문의 경우에도 비록 기간제 교사의 임용권자는 다르나 사업주가 경상북도교육청으로서 동일하다면 동 기간제 교사는 이직전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수급자격자의 적극적인 구직노력에 의한 재취직 여부에 관계없이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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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실업수당 지급(6개월이상) 조건이 성립 되지 않아서 이전에 근무한 두군데 학교의 이직신청서를 다시 받아서 실업수당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
>실업 급여를 받다가 조기재취업을 해서 2008.9.1일자로 취업이 되었습니다.
>취업이 된 곳이 공교롭게도 이전에 계약직으로 1개월 21일 근무하던 곳에 다시 재취업이 되어서 조기재취업수당을 청구하러 갔다가 수당을 받을 수 없다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
>법이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에 청구조건
>
>1. 이직전 근무하던 사업장, 사업주가 아닐 것
>
>이 조항에 걸리는 것인데
>
>제가 기간제 교원으로 학교를 여러군데 이력서를 제출하였습니다.
>
>다른 학교에서 저를 기간제 교원으로 고용을 할 의사로 지금 다니고 있는 학교에 문의를 했을때, 지금 학교의 교감 선생님이 아직 일자리를 알아보고 있는 것으로 판단, 문의한 학교의 교감 선생님에게 다른 사람을 구할 것을 말하고, 저에게 전화를 넣어서 다시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
>
>질문1.
>만약에 다른 학교에 다시 기간제 교원으로 재취업(동일사업장이 아님)을 했을 경우에도 조기취업수당을 받을 수가 없었는지? 받을 수 없다면 기간제 교원으로 어느 학교든 재취업하는 경우에는 조기 취업수당 자체를 받을 수 없는지가 궁금합니다.
>
>질문2.
>지금의 경우처럼 기간제 교원은 계약직입니다. 계약 만료의 시점에서 자리가 없게 되면 자동적으로 계약이 만료가 되면서 이후에 재계약은 될 수 없습니다. 저의 경우처럼 몇달이 지난후 결원이 생겨 같은 학교에 재 취업이 되는 경우는 조기취업수당을 받을 수가 없는 건지를 알고 싶습니다.
>
>빠른 답변이 왔으면 합니다.
>
>바쁘신 가운데 질문을 드려 대단히 죄송합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 항상 건강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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