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년근로계약에 30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한다면, 임원에 대한 특별대우를 위한 계약이라고 보아야 할 것인데, 이러하다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차휴가제도와는 상이한 제도이므로 법에 근거하여 판단할 성질은 아니라 보입니다.
만약 해당 근로계약의 주된 요지가 '연차휴가휴가는 통상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15일)에 2배수를 부여하고, 연차휴가의 사용에 대해서는 통상근로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사용한다고 하면 아래와 같이 처리함이 타당합니다.
- 통상근로자에 대해서는 입사후 1년미만의 기간에 대해 매월 1일씩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이렇게 1년미만의 기간중에 사용한 연차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싯점에 부여하는 연차휴가일수(15일)에서 공제하는 것이므로,
- 해당 임원에 대해서는 입사후 1년미만의 기간에 대해 매월 2일씩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이렇게 1년미만의 기간중에 사용한 연차휴가(15.5개)는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싯점에 부여하는 연차휴가일수(30일)에서 공제한다고 본다면, 2008.7.부터 1년간에 한하여는 잔여 연차휴가일수 14.5개를 부여함이 타당합니다.
- 2008.6.1~12.31.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연차휴가 부여를 위한 기본조건(1년간의 계속근로)이 충족되지 아니하므로 원칙상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임원인 까닭에 근로기준법의 내용과는 상이한 처우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회사의 재량에 따라서는 2008.6.1.~12.31.의 기간에 대해서는 30개*(7개월/12개월)분의 연차휴가를 부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수고많으십니다.
>
>외국인 임원이 자사와 근로계약을 2007.07 ~ 2008.06 맺었습니다. (동기간 년차 30개)
>계약서 상에는 특별한 통지가 없을시 자동 1년 연장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그러나, 지난달 본부의 통지가 와서 2008.12 계약이 만료된답니다.
>
>2007.07 ~ 2008.06 총부여 휴가 30개 중 잔량 15.5개
>→ 잔량에 대해 휴가보상비를 지급해야 하나요?
>→ 아니면 하기의 기간으로 이월해도 되나요?
>
>2008.06 ~ 2008.12 총부여 휴가 수는?
>→ 휴가 수는 몇개가 될 수 있나요?
>
>고수님의 조언을 듣고자 합니다.
1년근로계약에 30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한다면, 임원에 대한 특별대우를 위한 계약이라고 보아야 할 것인데, 이러하다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차휴가제도와는 상이한 제도이므로 법에 근거하여 판단할 성질은 아니라 보입니다.
만약 해당 근로계약의 주된 요지가 '연차휴가휴가는 통상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15일)에 2배수를 부여하고, 연차휴가의 사용에 대해서는 통상근로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사용한다고 하면 아래와 같이 처리함이 타당합니다.
- 통상근로자에 대해서는 입사후 1년미만의 기간에 대해 매월 1일씩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이렇게 1년미만의 기간중에 사용한 연차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싯점에 부여하는 연차휴가일수(15일)에서 공제하는 것이므로,
- 해당 임원에 대해서는 입사후 1년미만의 기간에 대해 매월 2일씩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이렇게 1년미만의 기간중에 사용한 연차휴가(15.5개)는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싯점에 부여하는 연차휴가일수(30일)에서 공제한다고 본다면, 2008.7.부터 1년간에 한하여는 잔여 연차휴가일수 14.5개를 부여함이 타당합니다.
- 2008.6.1~12.31.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연차휴가 부여를 위한 기본조건(1년간의 계속근로)이 충족되지 아니하므로 원칙상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임원인 까닭에 근로기준법의 내용과는 상이한 처우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회사의 재량에 따라서는 2008.6.1.~12.31.의 기간에 대해서는 30개*(7개월/12개월)분의 연차휴가를 부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수고많으십니다.
>
>외국인 임원이 자사와 근로계약을 2007.07 ~ 2008.06 맺었습니다. (동기간 년차 30개)
>계약서 상에는 특별한 통지가 없을시 자동 1년 연장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그러나, 지난달 본부의 통지가 와서 2008.12 계약이 만료된답니다.
>
>2007.07 ~ 2008.06 총부여 휴가 30개 중 잔량 15.5개
>→ 잔량에 대해 휴가보상비를 지급해야 하나요?
>→ 아니면 하기의 기간으로 이월해도 되나요?
>
>2008.06 ~ 2008.12 총부여 휴가 수는?
>→ 휴가 수는 몇개가 될 수 있나요?
>
>고수님의 조언을 듣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