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많으십니다.
외국인 임원이 자사와 근로계약을 2007.07 ~ 2008.06 맺었습니다. (동기간 년차 30개)
계약서 상에는 특별한 통지가 없을시 자동 1년 연장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달 본부의 통지가 와서 2008.12 계약이 만료된답니다.
2007.07 ~ 2008.06 총부여 휴가 30개 중 잔량 15.5개
→ 잔량에 대해 휴가보상비를 지급해야 하나요?
→ 아니면 하기의 기간으로 이월해도 되나요?
2008.06 ~ 2008.12 총부여 휴가 수는?
→ 휴가 수는 몇개가 될 수 있나요?
고수님의 조언을 듣고자 합니다.
외국인 임원이 자사와 근로계약을 2007.07 ~ 2008.06 맺었습니다. (동기간 년차 30개)
계약서 상에는 특별한 통지가 없을시 자동 1년 연장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달 본부의 통지가 와서 2008.12 계약이 만료된답니다.
2007.07 ~ 2008.06 총부여 휴가 30개 중 잔량 15.5개
→ 잔량에 대해 휴가보상비를 지급해야 하나요?
→ 아니면 하기의 기간으로 이월해도 되나요?
2008.06 ~ 2008.12 총부여 휴가 수는?
→ 휴가 수는 몇개가 될 수 있나요?
고수님의 조언을 듣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