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9.04 16:1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불법사업장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관계가 1년이상 지속되었다면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취업불가 사업장에서 근무를 하였다면 해당 사업주가 처벌을 받게 됩니다.(이는 불법파견 또는 불법체류 근로와 동일하게 보시면 됩니다.)
법에 의해 발생되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체불임금에 해당함으로 당사자간에 합의를 통하여 해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회사는 정보통신분야의 중소기업입니다.
>
>외국인 취업제한(정보통신분야는 취업을 할 수 없다고 들었습니다.)이 있는 줄 모르고
>
>2005년 12월부터 2006년 2월까지 일용직 노무직으로 일을 하다가 2006년 3월 1일부터 2007년 3월 6일까지는 4대 보험도 한 상태로 근로를 했습니다.
>
>근무를 하다가 이 사람이 회사의 거래처이면서 경쟁업체에 갑자기 근무를 하게 되었다면서 퇴사를 했습니다.
>
>그때 그런 행동이 괘씸하기는 했지만 그냥 보내주었습니다. 그리고 퇴직금을 달라고 하기에 어이가 없기에 퇴직금을 달라고 하는 것은 너무 심한거 아니냐는 식으로 얘기해서 그냥 넘어갔습니다.
>
>그런데 1년이 훨씬 지난 지금(2008년 9월, 퇴사 1년6개월후) 퇴직금을 받고 싶다고 전화가 왔습니다.
>
>현재 아직도 그 회사에 근무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
>우리 회사는 그때 IT분야는 외국인이 취업할 수 없다는 것을 모르고 근무를 시켰는데 그 친구는 그걸 알고 있었나봅니다. 근무기간에는 다행히 단속을 안 받아서 모르고 넘어갔는데...
>
>
>
>지금 시점에 퇴직금을 줘야 하는지? 이전에 근무시킨 게 회사입장에서는 지금이라도 무슨 문제가 있는지>
>
>궁금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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