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무단결근으로 인해 회사로부터 권고사직되는 경우, 무단결근을 야기한 주된 이유가 중요합니다. 즉, 정당한 사유없이 출근하지 않은 경우 등으로서 일할 의사가 없어 무단결근한 경우에는 스스로 사직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영상의 이유로 회사로부터 사직권고를 받아 무단결근하였거나 기타 무단결근 할 수 밖에 없었던 정당한 사유(질병치료등)가 있는 경우 등에는 무단결근으로 사직을 권고받거나 해고되었다는 이유만으로는 수급자격을 제한받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인사발령이 마음에 들지 않아 무단결근하고 그러한 무단결근에 따라 회사로부터 사직을 권고받아 퇴직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반면 개인신병치료를 위해 무단결근하여 사직을 권고받았다던지, 경영사정이 어려워 회사로부터 권고사직을 받았다던지 하는 구체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이 가능합니다.
이와관련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된 기존상담사례를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844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일반 회사원입니다.
>기존에 업무를 잘 하고 있다가 갑자기 회사의 인사발령으로 새로운 직책을
>맡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직책은 본인이 의도하지 않았고
>원하지도 않는 직책이라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전 직책의 상관에게 얘기를 해도 그냥 이해를 하라고 하시면서
>현 직책에 최선을 다 하라고 하시는데요.
>혹시 무단결근에 의한 권고사직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가 있나요?
>
무단결근으로 인해 회사로부터 권고사직되는 경우, 무단결근을 야기한 주된 이유가 중요합니다. 즉, 정당한 사유없이 출근하지 않은 경우 등으로서 일할 의사가 없어 무단결근한 경우에는 스스로 사직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영상의 이유로 회사로부터 사직권고를 받아 무단결근하였거나 기타 무단결근 할 수 밖에 없었던 정당한 사유(질병치료등)가 있는 경우 등에는 무단결근으로 사직을 권고받거나 해고되었다는 이유만으로는 수급자격을 제한받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인사발령이 마음에 들지 않아 무단결근하고 그러한 무단결근에 따라 회사로부터 사직을 권고받아 퇴직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반면 개인신병치료를 위해 무단결근하여 사직을 권고받았다던지, 경영사정이 어려워 회사로부터 권고사직을 받았다던지 하는 구체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이 가능합니다.
이와관련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된 기존상담사례를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844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일반 회사원입니다.
>기존에 업무를 잘 하고 있다가 갑자기 회사의 인사발령으로 새로운 직책을
>맡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직책은 본인이 의도하지 않았고
>원하지도 않는 직책이라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전 직책의 상관에게 얘기를 해도 그냥 이해를 하라고 하시면서
>현 직책에 최선을 다 하라고 하시는데요.
>혹시 무단결근에 의한 권고사직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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