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9.05 06:3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야간근로시간을 당일 오후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사이에 이루어지는 근로를 말합니다. 이 시간중에 발생하는 야간근로에 대해서는 시간당통상임금의 50%를 야간근로수당으로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오후 10시부터~다음날 오전7시까지 총 9시간중 휴게시간(식사시간)1시간이 오전2시~오전3시까지 부여되는 경우 실근로시간은 8시간이고 이중 야간근로시간대에 해당하는 시간은 7시간이므로 야간근로수당은 아래와 같습니다.
* 월급여가 고정급인 경우(월급제)
월급여액외에 {야간근로일수 * [7시간*시간당통상임금*50%]}
* 일급제인 경우
야간근로일 당일분 임금(8시간) + [7시간*시간당통상임금*50%]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
>저희는 전기공사를 영위하는 단종건설회사입니다. 금번 변전실의 유지보수 계약을
>
>체결하여, 4인 3교대 근무를 하게되어, 이럴경우 야간 및 심야 근무자에 대한 임금 산정을
>
>어떻게 해야 는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
>우선은, 주 40시간 근무제로 일 근무시간이 8시간인점과, 그이외에 추가근무가 발생할 경우
>
>시급 * 1.5 를 인정하여 지급하려고 준비하고 있으나, 야간근무자와, 심야근무자에 대한
>
>할증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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