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는 전기공사를 영위하는 단종건설회사입니다. 금번 변전실의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하여, 4인 3교대 근무를 하게되어, 이럴경우 야간 및 심야 근무자에 대한 임금 산정을
어떻게 해야 는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우선은, 주 40시간 근무제로 일 근무시간이 8시간인점과, 그이외에 추가근무가 발생할 경우
시급 * 1.5 를 인정하여 지급하려고 준비하고 있으나, 야간근무자와, 심야근무자에 대한
할증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전기공사를 영위하는 단종건설회사입니다. 금번 변전실의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하여, 4인 3교대 근무를 하게되어, 이럴경우 야간 및 심야 근무자에 대한 임금 산정을
어떻게 해야 는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우선은, 주 40시간 근무제로 일 근무시간이 8시간인점과, 그이외에 추가근무가 발생할 경우
시급 * 1.5 를 인정하여 지급하려고 준비하고 있으나, 야간근무자와, 심야근무자에 대한
할증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