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3개월 이상의 휴업(일부 부분휴업 포함)으로 인해 퇴직전 임금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조 및 노동부 평균임금산정 특례 고시(제2004-22호)에서 정한바와 같이 휴업개시일 이전 3개월간의 기간(임금이 제대로 지급되었던 기간)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휴업을 2007.3.1.부터 개시하고 2008.2.29.까지 휴업이 종료됨과 동시에 퇴직하였다면 귀하의 평균임금산정대상기간은 2007.3.1.이전의 3개월간의 기간(2006.12.1.~2007.2.29)으로 해야 합니다.

2. 귀하의 경우, '회사와 협의하여' 근무시간을 축소하였다면, 이는 근로계약 당사자간에 근로시간을 축소키로 합의가 있어다고 보아야 하고, 근로시간 축소에 따른 임금의 하향조정에 대해서도 상담글에서 '회사에서 68만원을 차감을 했습니다. 그래도 좋은게 좋은거라고 해서 그냥 인정하고'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보아 협의가 있었던 것으로 간주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휴업은 '회사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의 동의없이' 회사가 근로자의 근로제공을 거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는 회사의 귀책사유라 보기 어렵고, 그 과정에서 근ㄹ시간단축 및 임금조정에 관한 협의가 있었다면 근로기준법상의 휴업으로 보기는 어렵다 판단되기 때문에 위 1.의 설명내용을 적용하기는 쉽지 않을 듯 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3. 근로시간이나 휴가등에 대해 특별한 계약내용이 없었다면 마땅히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시간(1일8시간)을 근무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간주되며, 휴가에 대해서는 연월차휴가제도가 적용되는 계약이 있었던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연장근로수당 및 연월차휴가를 미사용한 것에 대한 수당청구권은 인정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수고많으십니다.
>2005년 5월1일 부터 2008년 2월 29일까지 근무를 했는데 회사일로 허리가 아파서
>2007년 3월부터 회사와 협의하에 근무시간을 줄여서 근무를 했습니다.
>급여는 다 받기가 그래서 제가 30만원 정도를 줄여서 결제를 올리니 회사에서 68만원을 차감을 했습니다.
>그래도 좋은게 좋은거라고 해서 그냥 인정하고 근무를 했는데 생활도 안되고 몸도 차도도 없고 해서 2008년 2월 29알애 근만 두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퇴직금 계산을 직전 3개월로 계산을 하는겁니다.
>시행령에 회사와 협의한 휴업기간은 제외된다고 했는데 이 법의 취지는 근로자의 피해를 보호하자는 취지로 생각이됩니다. 휴업은 안했지만 이런 경우 금여 차감전으로 하는 것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월급직으로 아침 7시에 출근해서 생산준비하고 통근차량운행하고 오후 9시 30분정도까지 회사에서 근무 후 퇴근차량을 운행하고 맞쳤습니다.
>일요일은 보통 월 2일 이상 근무 했습니다.
>물론 년차월차 수당의 개념도 없었습니다.
>
>최초 입사시 근로계약은 없엇으며, 아는 인맥의 소개로 입사를 했으며 입사시 매출 5천정도 오르면 집을 얻어주고, 저한텐 인적자원만 투자하면 챙겨준다는 등의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근무중엔 급여가 늦게나와도, 안 나와도 아무얘기없이 근무를 했는데 퇴사하니 회사에서 계산한 퇴직금도 지급도 하지않고 있습니다.
>
>퇴직금 계산 방식하고, 연월차, 시간외,휴일 수당을 소급해서 받을 수 있는지 부탁드립니다.
>
>회사 중량물 취급으로 2006년 11월 탈장 수술을 받았으며, 그 다음해 2월경 허리가 아파서 업무를 할수 없을만큼 힘들었으나... 제 일인냥 열심히 했습니다.
>
>이런 비인간적인 사장에게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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