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출산휴가기간중에 휴일, 휴무일이 있더라도 달력상의 날짜로 90일만 사용가능합니다. 따라서 출산휴가기간중에 회사의 사규등에서 정한 창립기념일(유급휴무일)이 있더라도 이를 별도로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노사간의 합의 또는 회사의 방침 등으로 '출산휴가기간에 휴일, 휴무일이 있는 경우 출산휴가종료후에라도 사용할 수 있다'고 정한바가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합니다.
그런데 귀하의 상담글에서 말씀하신 내용은 노사협의회에서 당초의 창립기념일(유급휴무일)에 휴무를 실시하지 않고 근로를 제공하는 대신 근로자가 선택하는 다른 날로 유급휴무를 실시한다는 내용이므로, 이러한 합의내용은 당초의 창립기념일(7.1.)에 근로함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귀하의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7.1.에 근로하지 아니하는 상황이므로 다른 근로자와 같이 출산휴가종료후 대체휴무를 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우리직장은 7월 1일 창립기념일이 휴무(유급)일로 지정되어 있으며, 2008년도에는 노사협의회에서 직장 업무형편상 7월 1일 창립기념일은 정상근무를 하고, 직원이 필요한 날을 선택하여 1일을 대체휴무로 사용하며, 12월말까지 사용하는 것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A직원의 산전후휴가기간(5/26~8/23)중 7월 1일 창립기념일이 포함되어 있을때 A직원이 산전후휴가기간 종료 후 출근하여 7월1일 창립기념일 대체휴무 청구 가능여부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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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기간중에 휴일, 휴무일이 있더라도 달력상의 날짜로 90일만 사용가능합니다. 따라서 출산휴가기간중에 회사의 사규등에서 정한 창립기념일(유급휴무일)이 있더라도 이를 별도로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노사간의 합의 또는 회사의 방침 등으로 '출산휴가기간에 휴일, 휴무일이 있는 경우 출산휴가종료후에라도 사용할 수 있다'고 정한바가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합니다.
그런데 귀하의 상담글에서 말씀하신 내용은 노사협의회에서 당초의 창립기념일(유급휴무일)에 휴무를 실시하지 않고 근로를 제공하는 대신 근로자가 선택하는 다른 날로 유급휴무를 실시한다는 내용이므로, 이러한 합의내용은 당초의 창립기념일(7.1.)에 근로함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귀하의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7.1.에 근로하지 아니하는 상황이므로 다른 근로자와 같이 출산휴가종료후 대체휴무를 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우리직장은 7월 1일 창립기념일이 휴무(유급)일로 지정되어 있으며, 2008년도에는 노사협의회에서 직장 업무형편상 7월 1일 창립기념일은 정상근무를 하고, 직원이 필요한 날을 선택하여 1일을 대체휴무로 사용하며, 12월말까지 사용하는 것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A직원의 산전후휴가기간(5/26~8/23)중 7월 1일 창립기념일이 포함되어 있을때 A직원이 산전후휴가기간 종료 후 출근하여 7월1일 창립기념일 대체휴무 청구 가능여부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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