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9.05 15:2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회사가 장기간의 공사를 하게 됨으로써 회사로부터 사직을 권고받았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회사측에 지금이라도 실업급여 수급의사가 있음을 밝히고 귀하의 퇴직에 따른 이직확인서를 고용지원센터에 신고해달라 하시면 됩니다.
다만,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더라도 군입대를 앞두고 있다면 현실적으로 당장 실업급여
가 지급되지는 않습니다. 실업급여는 실직하였다고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실직한 이후 구직활동에 대한 댓가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고용지원센터로부터 수급자격을 인정받자 마자 곧바로 군복무를 이유로 수급기간연장신청을 하시면 제대후 연장종료를 하신다음 수급받으시면 됩니다. 그런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까지는 통상 2주정도의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9.25.입대예정이라면 빨리 조치하셔야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연장신청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된 곳을 참조하세요.
https://www.nodong.kr/402819

2. 형의 사례의 경우는 복잡합니다. 먼저 1)고용지원센터를 통해 고용보험피보험자자격확인을 받은후 2) 부모님의 병간호를 위한 퇴직으로 이직확인서를 처리하고 3) 별도로 수급자격인정신청을 하시면 되됩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연장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아르바이트 4대보험되는 곳(*** 패밀리레스토랑 삼성점)에서 일을 했습니다.
>1년넘게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겨울에 아르바이트장소가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다른체인점으로 옮겨서 일할수도있었지만.. 사정이 여의치않아서 그만두었습니다.
>이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는지요..??
>그런데 받게 되더라도 제가 9월 25일이면 군대를 가게되는데 그러면 그 이후에는 받을수없지요???
>
>
>
>
>
>그리고..
>한가저 더 여쭙겠습니다.
>저희 형이.. 4대보험 안되는곳에서 6개월이상 일을 했는데요.
>회사를 들어갈때나 나올때 근로계약서같은것은 쓰지도않았고 그냥 면접때 구두상으로 들어와라.. 식으로.. 통장에 급여내역은 있구요.
>그런데 형이 저희아버지가 암으로 예전부터 많이 몸이 않좋으셔서 병원과 집에서 돌봐드려야할 상황인데 누나가 하긴하는데 누나가 하는일도있고 넘 힘들어해서 형이 직장을 그만두게되었습니다.
>회사에서 나가라고 하지도않았는데 이경우에는 부모부양때문에 나오게된것이라고 해도
>실업수급이 가능한가요??필요한 서류가 무엇이있나요??ㅠㅠ
>
>형이 불쌍해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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