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v2 2008.09.04 11:09
아르바이트 4대보험되는 곳(*** 패밀리레스토랑 삼성점)에서 일을 했습니다.
1년넘게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겨울에 아르바이트장소가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다른체인점으로 옮겨서 일할수도있었지만.. 사정이 여의치않아서 그만두었습니다.
이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는지요..??
그런데 받게 되더라도 제가 9월 25일이면 군대를 가게되는데 그러면 그 이후에는 받을수없지요???





그리고..
한가저 더 여쭙겠습니다.
저희 형이.. 4대보험 안되는곳에서 6개월이상 일을 했는데요.
회사를 들어갈때나 나올때 근로계약서같은것은 쓰지도않았고 그냥 면접때 구두상으로 들어와라.. 식으로.. 통장에 급여내역은 있구요.
그런데 형이 저희아버지가 암으로 예전부터 많이 몸이 않좋으셔서 병원과 집에서 돌봐드려야할 상황인데 누나가 하긴하는데 누나가 하는일도있고 넘 힘들어해서 형이 직장을 그만두게되었습니다.
회사에서 나가라고 하지도않았는데 이경우에는 부모부양때문에 나오게된것이라고 해도
실업수급이 가능한가요??필요한 서류가 무엇이있나요??ㅠㅠ

형이 불쌍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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