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해고된 경우, 해고수당과 퇴직금문제 등을 중심으로 해결하는 방법은 사실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해고된 경우라면 해고수당과 퇴직금 문제보다는 노동위원회(노동부가 아님)를 통해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고, 부당해고구제신청 사건의 진행 종료시기에 퇴직금 및 임금문제를 별도로 노동부에 진정하시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2. 해고수당 사건에 대해 사업주가 해고하지 않았다고 우긴다면 노동부에서는 해고되지 않은 것을 인정합니다. (반면, 노동위원회는 다르게 판단하기 때문에 해고사건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를 통한 구제절차가 효과적입니다.) 사업주가 회사사정에 의한 고용보험 자격상실처리를 하였다면 근로감독관 입장에서 두가지의 양면성을 가지고 입장을 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1. 근로자에 유리하게 판단하는 경우로써 해고의 간접적 입증자료로 인정한 경우, 2. 사횽자에게 유리하게 판단하는 경우로써 고용보험피보험자자격상실처리는 사업주가 고용지원센터에 신고하는 것이므로 근로자에게 직접 통보하는 해고와는 다른 성격으로 인정하는 경우)
3. 해고를 수용한다면 퇴직금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러한 경우,노동부에서 사업주에게 지급명령을 내린다고 하더라도 사업주가 지급의사가 없다면 지급하지 않아도 무관합니다.(다만, 검찰로 사건이 입건조치되어 형사처벌될 것입니다.) 퇴직금문제에 대해 노동부를 통해 해결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시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4. 2002년부터 근무하였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급여명세서, 급여수령통장 사본등으로 입증하셔야 합니다.
5. 저희 한국노총의 각 지역상담소는 모든 서비스를 무료로 진행합니다.
https://www.nodong.kr/juso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희 엄마께서 60이신데
>2002년 부터 올해 7월 31일 까지 미싱회사에 다녔습니다.
>경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2008.7.27일 : 7월 31일까지 다니라는 해고 통보 받음
> (해고수당 or 한달 시간줄 것을 요구햇으나 거절)
>
>급여 : 총액 850,000 에 퇴직금 포함(퇴직금 : 85,000)
>
>현재 : 해고수당. 퇴직금. 최저임금 미지급분, 시간외 수당 진정서 제출
>
>회사측 : 1. 해고 한적없다고 함, 자발적 퇴사라고 주장 (증인 내세우겟다함)
> - 이경우 회사측에서 고용보험 상실사유를 회사사정이라고 신고 햇는데
> 해고 증거서류가 되지 않나요?
>
>
> 2. 퇴직금은 나누어서 줬으니 더이상 줄게 없다고 하고
> 지급명령이 떨어지면 퇴직금은 주되. 부당환급신청 민사소송을 하겠다 함
> - 근로기준법상 급여 포함 퇴직금은 퇴직금으로 인정이 되지 않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급명령이 떨어졌음에도 불구,..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그리고 회사측에서 민사소송이 가능한가요?
>
>
> 3. 근무기간도 2004년이라고 주장( 2004년부터 사대보험 가입시기)
> 2002년부터 근무햇다는 사실을 증명할 서류가 없는데 어떻하죠?
>
>
> 이경우 퇴직금, 해고수당, 최저임금, 받을수 있나요?
>
>저흰 해고수당과 퇴직금만 정산해주면 합의할 생각도 있습니다만.
>
>9월 9일에 해고관련 대질 심문을 하는데.. 저희에게 유리한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
>혹시 이런 업무를 대행해주는 기관은 없나요??
>
>감사합니다
1. 해고된 경우, 해고수당과 퇴직금문제 등을 중심으로 해결하는 방법은 사실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해고된 경우라면 해고수당과 퇴직금 문제보다는 노동위원회(노동부가 아님)를 통해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고, 부당해고구제신청 사건의 진행 종료시기에 퇴직금 및 임금문제를 별도로 노동부에 진정하시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2. 해고수당 사건에 대해 사업주가 해고하지 않았다고 우긴다면 노동부에서는 해고되지 않은 것을 인정합니다. (반면, 노동위원회는 다르게 판단하기 때문에 해고사건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를 통한 구제절차가 효과적입니다.) 사업주가 회사사정에 의한 고용보험 자격상실처리를 하였다면 근로감독관 입장에서 두가지의 양면성을 가지고 입장을 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1. 근로자에 유리하게 판단하는 경우로써 해고의 간접적 입증자료로 인정한 경우, 2. 사횽자에게 유리하게 판단하는 경우로써 고용보험피보험자자격상실처리는 사업주가 고용지원센터에 신고하는 것이므로 근로자에게 직접 통보하는 해고와는 다른 성격으로 인정하는 경우)
3. 해고를 수용한다면 퇴직금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러한 경우,노동부에서 사업주에게 지급명령을 내린다고 하더라도 사업주가 지급의사가 없다면 지급하지 않아도 무관합니다.(다만, 검찰로 사건이 입건조치되어 형사처벌될 것입니다.) 퇴직금문제에 대해 노동부를 통해 해결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시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4. 2002년부터 근무하였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급여명세서, 급여수령통장 사본등으로 입증하셔야 합니다.
5. 저희 한국노총의 각 지역상담소는 모든 서비스를 무료로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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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희 엄마께서 60이신데
>2002년 부터 올해 7월 31일 까지 미싱회사에 다녔습니다.
>경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2008.7.27일 : 7월 31일까지 다니라는 해고 통보 받음
> (해고수당 or 한달 시간줄 것을 요구햇으나 거절)
>
>급여 : 총액 850,000 에 퇴직금 포함(퇴직금 : 85,000)
>
>현재 : 해고수당. 퇴직금. 최저임금 미지급분, 시간외 수당 진정서 제출
>
>회사측 : 1. 해고 한적없다고 함, 자발적 퇴사라고 주장 (증인 내세우겟다함)
> - 이경우 회사측에서 고용보험 상실사유를 회사사정이라고 신고 햇는데
> 해고 증거서류가 되지 않나요?
>
>
> 2. 퇴직금은 나누어서 줬으니 더이상 줄게 없다고 하고
> 지급명령이 떨어지면 퇴직금은 주되. 부당환급신청 민사소송을 하겠다 함
> - 근로기준법상 급여 포함 퇴직금은 퇴직금으로 인정이 되지 않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급명령이 떨어졌음에도 불구,..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그리고 회사측에서 민사소송이 가능한가요?
>
>
> 3. 근무기간도 2004년이라고 주장( 2004년부터 사대보험 가입시기)
> 2002년부터 근무햇다는 사실을 증명할 서류가 없는데 어떻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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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경우 퇴직금, 해고수당, 최저임금, 받을수 있나요?
>
>저흰 해고수당과 퇴직금만 정산해주면 합의할 생각도 있습니다만.
>
>9월 9일에 해고관련 대질 심문을 하는데.. 저희에게 유리한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
>혹시 이런 업무를 대행해주는 기관은 없나요??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