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esop410 2008.09.04 12:36
저희 엄마께서 60이신데
2002년 부터 올해 7월 31일 까지 미싱회사에 다녔습니다.
경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2008.7.27일 : 7월 31일까지 다니라는 해고 통보 받음
              (해고수당 or 한달 시간줄 것을 요구햇으나 거절)

급여 : 총액 850,000 에 퇴직금 포함(퇴직금 : 85,000)

현재 : 해고수당. 퇴직금. 최저임금 미지급분, 시간외 수당 진정서 제출

회사측 : 1. 해고 한적없다고 함, 자발적 퇴사라고 주장 (증인 내세우겟다함)
          - 이경우 회사측에서 고용보험 상실사유를 회사사정이라고 신고 햇는데
            해고 증거서류가 되지 않나요?


        2.  퇴직금은 나누어서 줬으니 더이상 줄게 없다고 하고
         지급명령이 떨어지면 퇴직금은 주되. 부당환급신청 민사소송을 하겠다 함
          - 근로기준법상 급여 포함 퇴직금은 퇴직금으로 인정이 되지 않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급명령이 떨어졌음에도 불구,..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그리고 회사측에서 민사소송이 가능한가요?


       3. 근무기간도 2004년이라고 주장( 2004년부터 사대보험 가입시기)
         2002년부터 근무햇다는 사실을 증명할 서류가 없는데 어떻하죠?   

  
이경우 퇴직금, 해고수당, 최저임금, 받을수 있나요?

저흰 해고수당과 퇴직금만 정산해주면 합의할 생각도 있습니다만.

9월 9일에 해고관련 대질 심문을 하는데.. 저희에게 유리한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혹시 이런 업무를 대행해주는 기관은 없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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