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9.05 15:4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출산휴가기간중의 사회보험료 처리방법은 아래 링크된 기존상담사례에 상세히 소개되어 있습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441

2. 출산휴가 종료후 당해 근로자가 사직하고자 한다면 통상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사직절차를 밟아 처리하면되고, 특별히 통상과 달리 판단할 사항은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질문입니다~
>
>출산휴가중인 분은 4대보험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건가요?
>
>따로 신고를 해야할것도 같은데 어떻게 처리돼는지좀 알려주셔요~
>
>그리고,출산휴가후에 사원이 퇴사를 원할경우 그대로 퇴사처리 하면 돼는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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