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에서는 개인적인 사유에 의한 병가에 대해 특별한 법적 보호조치를 마련하고 있지 아니하며, 이를 대비하여 연차휴가나 월차휴가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44시간사업장(2007.8.1.현재 20인미만사업장)이라면 7월에 개근한 경우 8월에 1일의 월차휴가를 사용할 권리가 남아 있으므로 개인상병을 이유로한 2일간의 결근에 대해서는 1일은 월차휴가로 처리하고, 나머지 1일은 결근처리함이 타당합니다. 결근1일에 대해서는 무급.
2. 해당근로자가 8월중에 1일 7시간의 휴일근로를 하였다면 휴일근로수당은 아래와 같이 계산됩니다.
* 8월 임금중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부분 : 100만원 (80만원+제수당20만원) 즉, 통상적인 상태에서의 지급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8월중에 2일의 근로미제공이 있더라도 통상임금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시간당 통상임금 = 100만원/226시간
* 휴일근로수당 = 7시간*시간당통상임금*150%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08.4.1일 입사자
>5,6,7월 월차수당 지급하였음
>8월 허리가 아파(담등..)으로 일어나기 힘들어 출근하지 않고
>전화상으로 통보 -> 2일 결근
>08.8.31 퇴사함.
>
>기본 급여 예시
>기본급 : 800,000
>제수당 : 200,000
>중식비 : 72,000(일수계산)
>영업수당 :300,000(실적에 따라차등)
>--------------------------------------
> 합계 : 1,372,000원
>
>
>
>1. 2일 결근시 처리는 병가로 하여도 되나요..아님 임금에서 공제시켜야 하나요..
>
>2. 8월에 2일 결근하였는데 8/15 회사에서 휴일근무로 오전10시~오후 5시까지 근무
> 하였습니다.. 통상임금에서 결근일수를 제외해야 하나요..아님 기본적 급여를
> 시간으로 나누어 150% 지급해야 하나요..
1. 근로기준법에서는 개인적인 사유에 의한 병가에 대해 특별한 법적 보호조치를 마련하고 있지 아니하며, 이를 대비하여 연차휴가나 월차휴가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44시간사업장(2007.8.1.현재 20인미만사업장)이라면 7월에 개근한 경우 8월에 1일의 월차휴가를 사용할 권리가 남아 있으므로 개인상병을 이유로한 2일간의 결근에 대해서는 1일은 월차휴가로 처리하고, 나머지 1일은 결근처리함이 타당합니다. 결근1일에 대해서는 무급.
2. 해당근로자가 8월중에 1일 7시간의 휴일근로를 하였다면 휴일근로수당은 아래와 같이 계산됩니다.
* 8월 임금중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부분 : 100만원 (80만원+제수당20만원) 즉, 통상적인 상태에서의 지급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8월중에 2일의 근로미제공이 있더라도 통상임금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시간당 통상임금 = 100만원/226시간
* 휴일근로수당 = 7시간*시간당통상임금*150%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08.4.1일 입사자
>5,6,7월 월차수당 지급하였음
>8월 허리가 아파(담등..)으로 일어나기 힘들어 출근하지 않고
>전화상으로 통보 -> 2일 결근
>08.8.31 퇴사함.
>
>기본 급여 예시
>기본급 : 800,000
>제수당 : 200,000
>중식비 : 72,000(일수계산)
>영업수당 :300,000(실적에 따라차등)
>--------------------------------------
> 합계 : 1,372,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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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일 결근시 처리는 병가로 하여도 되나요..아님 임금에서 공제시켜야 하나요..
>
>2. 8월에 2일 결근하였는데 8/15 회사에서 휴일근무로 오전10시~오후 5시까지 근무
> 하였습니다.. 통상임금에서 결근일수를 제외해야 하나요..아님 기본적 급여를
> 시간으로 나누어 150% 지급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