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조기출근자 등에 대한 급양비 문제에 대해 특별히 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노사간의 단체협약, 회사의 취업규칙, 개별근로계약 등을 통해 지급하도록 정하고 시행할 사항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서울특별시 강서구시설관리공단입니다.
>급양비(식대) 지급과 관련하여 질의를 드립니다.
>
>우리 회사는 체육센터와 주차장을 운영하는 사업장입니다.
>그래서 체육센터에서 아침부터 강의를 하는 근무자 및 환경반 직원(05시 30분 출근)에게 조기식대를 지급하고 있으며
>거주자우선주차장에서 야간에 근무하는 직원(17:00~24:00)에게 급양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
>이렇게 조기에 출근하고, 야간에 근무하는 직원에게 급양비를 지급하는게 맞는지 질의 드리오니 빠른 시일내에 답변 부탁드립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조기출근자 등에 대한 급양비 문제에 대해 특별히 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노사간의 단체협약, 회사의 취업규칙, 개별근로계약 등을 통해 지급하도록 정하고 시행할 사항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서울특별시 강서구시설관리공단입니다.
>급양비(식대) 지급과 관련하여 질의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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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회사는 체육센터와 주차장을 운영하는 사업장입니다.
>그래서 체육센터에서 아침부터 강의를 하는 근무자 및 환경반 직원(05시 30분 출근)에게 조기식대를 지급하고 있으며
>거주자우선주차장에서 야간에 근무하는 직원(17:00~24:00)에게 급양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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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조기에 출근하고, 야간에 근무하는 직원에게 급양비를 지급하는게 맞는지 질의 드리오니 빠른 시일내에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