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9.05 17:0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가 말씀하신 상여금이 지급시기와 의무가 확정된 상여금인지 알수는 없으나, 고정상여금이라면 당연히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이와관련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된 기존상담사례를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25
따라서 고정상여금의 미지급분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체불임금과 동일하게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셔야 합니다.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아래 소개된 임금체불 해결방법 코너를 참조하시면 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 및 구체적인 해결방법의 자세한 예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nodong.kr/imgum


2. 개인회사 사업주의 동생이 사업주의 묵인하에 회사내 재산을 외부로 반출하였다면 횡령으로 판단하기는 다소 무리가 있다고 보여집니다만, 이부분에 대해서는 법률전문가인 변호사등의 자문으로 받아 판단하시는 것이 효과적일 듯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이런질문의 글을 올려도 되는지 잘모르겠지만 궁금해서 글을 올림니다.
>
>개인회사에서 상여가 밀려있는 상황에서 사장의 형제가(당사에 근무중)
> 1)회사의 재활용폐기물을 사장의 묵인하에 매각후 개인용도로 사용한다면 공금횡령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 2)밀린 상여(2007년 2번 2008년 3번 기본급의 200%)와 제때 지급 되지않는 급여를 제대로 받을 방법은 없는지요?
>
>***급여도 밀리는 상황에서 개인회사라고 사장 친인척이 회사자산을 매각하여 개인용도로 사용하는 현 상황에 대해 시정 할 방법은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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