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질문의 글을 올려도 되는지 잘모르겠지만 궁금해서 글을 올림니다.
개인회사에서 상여가 밀려있는 상황에서 사장의 형제가(당사에 근무중)
1)회사의 재활용폐기물을 사장의 묵인하에 매각후 개인용도로 사용한다면 공금횡령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2)밀린 상여(2007년 2번 2008년 3번 기본급의 200%)와 제때 지급 되지않는 급여를 제대로 받을 방법은 없는지요?
***급여도 밀리는 상황에서 개인회사라고 사장 친인척이 회사자산을 매각하여 개인용도로 사용하는 현 상황에 대해 시정 할 방법은 없는지요?
개인회사에서 상여가 밀려있는 상황에서 사장의 형제가(당사에 근무중)
1)회사의 재활용폐기물을 사장의 묵인하에 매각후 개인용도로 사용한다면 공금횡령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2)밀린 상여(2007년 2번 2008년 3번 기본급의 200%)와 제때 지급 되지않는 급여를 제대로 받을 방법은 없는지요?
***급여도 밀리는 상황에서 개인회사라고 사장 친인척이 회사자산을 매각하여 개인용도로 사용하는 현 상황에 대해 시정 할 방법은 없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