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9.05 19:1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주40시간제 적용사업장으로서, 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에 따라 재직중인 근로자에게 연차휴가 사용종료일 3개월전에 사용촉진조치를 취했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차수당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퇴직자는 연차휴가사용종료일 각각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적용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고, 따라서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퇴직시 월급여외에 별도로 보상함이 법리상 타당합니다.

2. 그리고 연차휴가는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면 근로자의 연차휴가사용청구에 대해 회사가 그 사용시기를 변경토록 할 권한만 있을뿐, 연차휴가 사용 그 자체를 거부할 수 없으므로, 퇴직예정 근로자가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연차휴가를 퇴직일 즈음에 사용할 것을 신청하였다고 하여 이를 제한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퇴직일 직전에 연차휴가사용을 제한한다는 것은 법적인 취지에 맞지 않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시행일참조)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퇴직시 미사용연차휴가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
>저희는 주40시간 근무제도 적용받는 사업자로 연차휴가사용촉진에 따라 휴가사용을 독려하고 있으며 그럼에도 미사용한 연차에 대해서는 정산을 해주지 않고있습니다.
>다만, 퇴사시 미사용연차에 대해서는 퇴직월급여 지급시 함께 정산 하는데, 일부 퇴사하려는 직원들이 잔여 휴가를 사용하고 퇴직일을 늦추는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
>예를 들어, 잔여연차가 10개 남은 직원이 9월 30일 부로 퇴사를 한다면 9월 21일부터 9월 30일까지 열흘간은 연차사용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근무를 안하는 것은 21일부터, 사직서상의 퇴사일은 30일이 되어버리는 차이가 발생합니다.
>
>이것이 법적으로 맞는 방법인지 알고 싶습니다. 물론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소진을 우선으로 하는게 맞긴 하겠지만 실질퇴사일과 서류상 퇴사일이 상이한 것이 문제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실제로 퇴사 후 타사로 바로 입사하는 경우 전직장의 4대보험 상실일과 입사한 직장의 취득일이 겹칠수 밖에 없을 것 같고요.
>
>이에 대해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답변부탁드립니다
>혹시 관련된 판례나 법규등이 있으면 같이 부탁드립니다.
>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무명씨 2008.09.09 10:46작성
    위건 관련하여 추가질문드립니다. 재직중 미사용하던 연차를 퇴사시 정산을 받고있습니다.(재직중엔 연차정산없음.) 이 경우 퇴사시 받는 연차수당을 퇴직금평균임금산정시 포함해야 하나요?

List of Articles
☞휴일근무계산 .. (월중 결근이 있는 경우 통상임금이 변동되는 ... 2008.09.05 2126
휴일근무계산 알려주세요.. 2008.09.04 1254
☞급양비(식대) 지급관련 질의 2008.09.05 3156
급양비(식대) 지급관련 질의 1 2008.09.04 3428
☞임금체불과 공금횡령 (고정적 상여금의 체불) 2008.09.05 2317
임금체불과 공금횡령 2008.09.04 1968
» ☞퇴사시 미사용연차휴가 처리 문의(사용 또는 정산) 1 2008.09.05 2903
퇴사시 미사용연차휴가 처리 문의(사용 또는 정산) 2008.09.04 3069
☞손해배상 청구 궁금합니다. (무단퇴직) 2008.09.05 2503
손해배상 청구 궁금합니다. 2008.09.04 1585
근로시간 3교대 근무와 관련한 임금산정방법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2008.09.06 2104
3교대 근무와 관련한 임금산정방법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1 2008.09.05 1585
☞주5일제로 인한 1년 미만 근로자 연차사용건. 2008.09.06 1495
주5일제로 인한 1년 미만 근로자 연차사용건. 1 2008.09.05 1262
☞임금 체불시 몇개월 이상 누적 되면 자동 계약 파기 되고 하는 ... 2008.09.06 1710
임금 체불시 몇개월 이상 누적 되면 자동 계약 파기 되고 하는 법... 2008.09.05 1302
☞무단결근자 퇴사처리 (사규에서 정한 무단결근일수가 충족한 것... 2008.09.06 5983
무단결근자 퇴사처리 1 2008.09.05 2725
☞회사가 직원에게 손실배상을 청구한다고 하는데 1 2008.09.06 2606
회사가 직원에게 손실배상을 청구한다고 하는데 2008.09.05 3727
Board Pagination Prev 1 ... 3456 3457 3458 3459 3460 3461 3462 3463 3464 3465 ... 5861 Next
/ 5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