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퇴직시 미사용연차휴가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저희는 주40시간 근무제도 적용받는 사업자로 연차휴가사용촉진에 따라 휴가사용을 독려하고 있으며 그럼에도 미사용한 연차에 대해서는 정산을 해주지 않고있습니다.
다만, 퇴사시 미사용연차에 대해서는 퇴직월급여 지급시 함께 정산 하는데, 일부 퇴사하려는 직원들이 잔여 휴가를 사용하고 퇴직일을 늦추는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잔여연차가 10개 남은 직원이 9월 30일 부로 퇴사를 한다면 9월 21일부터 9월 30일까지 열흘간은 연차사용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근무를 안하는 것은 21일부터, 사직서상의 퇴사일은 30일이 되어버리는 차이가 발생합니다.
이것이 법적으로 맞는 방법인지 알고 싶습니다. 물론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소진을 우선으로 하는게 맞긴 하겠지만 실질퇴사일과 서류상 퇴사일이 상이한 것이 문제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실제로 퇴사 후 타사로 바로 입사하는 경우 전직장의 4대보험 상실일과 입사한 직장의 취득일이 겹칠수 밖에 없을 것 같고요.
이에 대해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답변부탁드립니다
혹시 관련된 판례나 법규등이 있으면 같이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주40시간 근무제도 적용받는 사업자로 연차휴가사용촉진에 따라 휴가사용을 독려하고 있으며 그럼에도 미사용한 연차에 대해서는 정산을 해주지 않고있습니다.
다만, 퇴사시 미사용연차에 대해서는 퇴직월급여 지급시 함께 정산 하는데, 일부 퇴사하려는 직원들이 잔여 휴가를 사용하고 퇴직일을 늦추는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잔여연차가 10개 남은 직원이 9월 30일 부로 퇴사를 한다면 9월 21일부터 9월 30일까지 열흘간은 연차사용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근무를 안하는 것은 21일부터, 사직서상의 퇴사일은 30일이 되어버리는 차이가 발생합니다.
이것이 법적으로 맞는 방법인지 알고 싶습니다. 물론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소진을 우선으로 하는게 맞긴 하겠지만 실질퇴사일과 서류상 퇴사일이 상이한 것이 문제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실제로 퇴사 후 타사로 바로 입사하는 경우 전직장의 4대보험 상실일과 입사한 직장의 취득일이 겹칠수 밖에 없을 것 같고요.
이에 대해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답변부탁드립니다
혹시 관련된 판례나 법규등이 있으면 같이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