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9.05 19:2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의 해지(사직)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19조에서는 '회사의 귀책사유가 있은 경우' 근로자가 즉시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회사에 대해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있는 반면, 민법 제661조에서는 '회사 또는 근로자가 자신의 잘못으로 고용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상대방에 대해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근로기준법은 근로자보호 측면에서 제정되었기 때문에 '근로자가 자신의 책임있는 과실'로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것에 대해 근로기준법에서 특별히 이에 대한 제한사항을 두고 있지 않고 다만 회사의 책임있는 과실이 있는 경우 근로자의 계약해지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만, 민법 제661조에서는 근로자의 자신의 책임에 의한 과실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회사가 근로자에 대해 손해배상을 요구할 권리를 부여하고 있으므로, 회사가 귀하에 대해 손해배상을 운운하는 것 그 자체가 법적으로 전혀 무리한 주장은 아닙니다.

다만, 귀하가 근로기준법 제19조에 따른 보호를 받고자 하신다면, 입사당시 약속한 사항에 대해 회사가 이를 제대로 처우하지 않은 문제를 부각시킬 수 밖에 없는 상황인데, 재직기간이 짧아 회사가 제대로 처우하지 않는 문제가 없다면, 회사측에 정중히 사과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이 아니겠는가 판단합니다. 다만, 회사가 귀하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면 그 손해여부에 대한 입증은 회사에 있습니다. 즉 손해여부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실제 배상할 손해금은 없게 됩니다.

*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
①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하는 근로자에게 귀향 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 민법 제661조 (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
>다름아니라 제가 모회사 품질관리부 과장으로 8/28일 입사하여
>
>8/30까지 3일간 전임자로부터 인수인계를 받았습니다.
>
>그러나, 저의 전공이나 경력과 관련이 없는 분야다 보니
>
>인수인계를 받았다지만 뭐가뭔지 잘 모르겠고 해서 업무 적응도 안되고
>
>회사의 분위기도 좋지않고 해서 더 늦기전에 그만두어야 겠다고
>
>마음먹고 입사시 면접을 보셨던 차장님께 9/2 퇴근 후 유선상으로
>
>퇴직의사를 밝히고 다음날 부터 출근을 하지 않았습니다.
>
>(물론 전임자는 퇴사한 상태였습니다.)
>
>물론, 도의적으로 어긋나는 행동이었지만 사실 인수인계 할 만큼
>
>아는 것도 없었습니다. 다음날 회사로 부터 2차례 정도 전화가 왔었지만
>
>받지 않았더니만 회사에서 사람이 절 찾으러 집에 왔었고(저는 부재중있었슴)
>
>또한 회사의 사장님이 저의 휴대폰에 음성으로 법적으로 처리하겠다고
>
>으름장을 놓은 상황입니다. 면접시 임금과 근로시간(주5일, 오전8시~오후7시까지)
>
>에 대한 사항은 구두를 통해 들었지만 전임자가 인수인계 할 수 있는 기간이
>
>3일 밖에 없다고 해서 늦게까지 근무하고 휴일인 토요일에도 출근하였습니다.
>
>여기서 궁금한 점은 근로계약서를 쓰지도 않았고, 근무한지 4일 밖에
>
>되지 않은 근로자가 인수인계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또한 업무공백으로 인해
>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고 해서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조치를 할 수 있는 것인지
>
>의문입니다.
>
>물론 저의 잘못은 인정하지만 그게 도덕적으로는 죄송스럽습니다만은
>
>아무튼 고견 기다리겠습니다. 그럼 수고하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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