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9.06 17:5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4조3교대 방식의 교대제근로라 하더라도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을, 야간근로시간대에 이루어지는 근로에 대해서는 야간근로수당의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교대제근로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노동부 지침내용을 다운받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562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
>>저희는 전기공사를 영위하는 단종건설회사입니다. 금번 변전실의 유지보수 계약을
>>
>>체결하여, 4인 3교대 근무를 하게되어, 이럴경우 야간 및 심야 근무자에 대한 임금 산정을
>>
>>어떻게 해야 는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
>>우선은, 주 40시간 근무제로 일 근무시간이 8시간인점과, 그이외에 추가근무가 발생할 경우
>>
>>시급 * 1.5 를 인정하여 지급하려고 준비하고 있으나, 야간근무자와, 심야근무자에 대한
>>
>>할증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
>
>
>제가 질문을 잘못기재한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4인 3교대 로테이션 근무입니다.
>
>휴게시간을 포함하여 일근로시간이 총 8시간이며, 3인이 교대로 근무를 하게 되고 나머지 일
>
>인은 휴무를 하게되는 방식입니다. 이럴 경우 심야근무자에 대한 별도의 할증이 이루어지는지
>
>다시 질문드립니다. 또한 휴무를 포함한 일 근로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
>주간근무자와 심야근무자 동일하게 시간당 1.5의 수당을 지급하려고 하고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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