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h7301 2008.09.05 07:30
안녕하세요
>
>저희는 전기공사를 영위하는 단종건설회사입니다. 금번 변전실의 유지보수 계약을
>
>체결하여, 4인 3교대 근무를 하게되어, 이럴경우 야간 및 심야 근무자에 대한 임금 산정을
>
>어떻게 해야 는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
>우선은, 주 40시간 근무제로 일 근무시간이 8시간인점과, 그이외에 추가근무가 발생할 경우
>
>시급 * 1.5 를 인정하여 지급하려고 준비하고 있으나, 야간근무자와, 심야근무자에 대한
>
>할증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제가 질문을 잘못기재한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4인 3교대 로테이션 근무입니다.

휴게시간을 포함하여 일근로시간이 총 8시간이며, 3인이 교대로 근무를 하게 되고 나머지 일

인은 휴무를 하게되는 방식입니다. 이럴 경우 심야근무자에 대한 별도의 할증이 이루어지는지

다시 질문드립니다. 또한 휴무를 포함한 일 근로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주간근무자와 심야근무자 동일하게 시간당 1.5의 수당을 지급하려고 하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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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무명씨 2008.09.05 17:50작성
    * 휴게시간 없이 근로시간이 아래와 같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아래-
    - 06:00~14:00(월요일)
    - 14:00~22:00(화요일)
    - 22:00~06:00(수요일)
    - 휴일 (목요일)
    - 4일마다 반복 됩니다.

    주40시간제의 월간 실제근로시간은 평균(8시간*5일)*4.345주=174시간입니다.
    그런데 4일마다 24시간의 근로를 제공한다면 월간 평균실근로시간은?
    월간 평균일수는 365일/12월=30.4일이므로
    월간 평균근로제공시간은 (30.4일/4일)*24시간=182시간의 근로를 제공하는 셈입니다.
    즉,월간 174시간/8시간=22일정도(4.345주*5일=21.72일)를 근로해야 될 것을
    182시간/8시간=22.75일의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므로 월간 21.72일(174시간)외의
    실근로시간은 연장근로시간인 셈입니다.

    * 월간 근로일수에 따른 임금을 지급할 경우~~
    1) 야간.주간 관계없이 당일 8시간,주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연장근로시간 입니다.
    2) 40시간시행후 3년간(현재:20인이상~300인미만) 주 4시간에 대하여 25%적용되며
    주4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은 50%의 연장가산율이 적용됩니다.
    3) 야간(22:00~익일06:00사이)근로시간에 대하여 야간가산율 50%가 적용됩니다.
    4) 달력상의 주휴일(월4~5일)보다 휴무일수가 많으면 휴일근로는 없습니다.
    5) 주휴수당은 월간 해당 주휴일수(4~5일)에 대하여 1일 8시간씩 지급해야 됩니다.

    * 8월달에 근무시간(예)
    * 8.1일= 06:00~14:00부터 근무시작으로 보면 휴무일은 4.8.12.16.20.24.28=7일휴무
    * 월간실제근로시간:(31일-7일)*8시간=192시간
    * 기본시간:31일-10일(토5일+일5일)*8시간=168시간
    * 연장시간:192시간-168시간=24시간
    * 연장가산:(주4시간씩 월17시간*0.25)+(7시간*0.5)=4.25시간+3.5시간=7.75시간
    * 야간가산:(야간근무일:3.9.11.15.19.23.27.31) 8일*8시간*0.5=32시간
    * 주휴임금:(주후일:3.10.17.24.31) 5일*8시간=40시간
    * 합계: 168시간+24시간+7.75시간+32시간+40시간=271.75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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