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9.06 15:4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주40시간제를 실시하는 경우, 입사후 1년미만자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입사후 1년미만의 기간에 대해 매월개근하는 경우, 1일씩의 연차휴가(종전의 월차휴가와 비슷한 개념)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2008.7.1.부터 주40시간제가 적용되는 사업자에 2007.11.19.에 입사한 근로자는 주40시간제 실시후 1년미만의 기간(2008.7.1.~2008.11.18)의 기간에 대한 연월차휴가 발생은 아래와 같습니다.
* 2007.11.16.부터 매월마다 개근하는 경우 매월1일씩 종전법에 따른 월차휴가가 2008.6.30.까지 발생하며 이기간중에 사용하지 못한 월차휴가는 월차수당으로 보상됩니다.
* 2008.7.1.~2008.11.8.까지는 개정법에 따라 월차휴가 대신 매월마다 개근하는 경우 8,9,10월(매월8일)에 각각 1일씩 총3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이 3일의 연차휴가를 포함하여 2009.1.1.에 5.4일의 연차휴가를 2009.12.31.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미리 부여하여야 합니다.
참고) 15일*(131일/365일) = 5.4일
(2) 2008.11.9~12.31.의 기간에 대해 : 15일*(59일/365일)=2.4일의 연차휴가를 2009.1.1.~12.31.까지 부여하여야 합니다.
(3) 2010.1.부터는 매년 12월까지의 출근율을 기준으로 연차휴가일수를 제대로 계산하시며 됩니다.

2. 노사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 다음년도에 발생할 연차휴가를 미리 가불하여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와관련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된 기존상담사례를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32180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2008년 7월부터 주5일제가 시행된 회사입니다.
>근로자는 2007년 11월 19일 입사했구요.
>저희 회사는 연차발생을 회계단위로 정리합니다.
>
>이 근로자는 연차를 미리 사용하되 한달에 1일씩만 사용가능 한가요?
>2009년에 발생될 연차를 미리 사용하는거라면 매월 2개이상을 사용할 수 없는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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