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7월부터 주5일제가 시행된 회사입니다.
근로자는 2007년 11월 19일 입사했구요.
저희 회사는 연차발생을 회계단위로 정리합니다.
이 근로자는 연차를 미리 사용하되 한달에 1일씩만 사용가능 한가요?
2009년에 발생될 연차를 미리 사용하는거라면 매월 2개이상을 사용할 수 없는건가요?
근로자는 2007년 11월 19일 입사했구요.
저희 회사는 연차발생을 회계단위로 정리합니다.
이 근로자는 연차를 미리 사용하되 한달에 1일씩만 사용가능 한가요?
2009년에 발생될 연차를 미리 사용하는거라면 매월 2개이상을 사용할 수 없는건가요?
2008.01.01~2008.12.31일까지 출근율이 8할이상일 경우 2009.1.1일에 15일이 발생합니다.
40시간의 연차는 입사일부터 1년미만자의 경우에 한하여 1년이 될때 까지만
개근한 달에 대하여 1일의 연차(월차 폐지로 인해)가 발생합니다.
2008.11.18일까지가 1년이 되는 싯점이기 때문에
2008.7.1~7.31일까지 개근하였다면 1일 발생하고,
2008.8.1~8.31일까지 개근할 경우에 1일 발생하고
2008.9.1~9.30일까지 개근할 경우에 1일 발생하고
2008.10.1~10.31일까지 개근할 경우에 1일이 발생합니다.
이렇게 발생(4일)된 연차는 모아 두었다가 한꺼번에 사용할 수도 있으나
발생(4일중에서)한 일수중 사용한 일수는 2009.1.1일 발생될 15일에서 공제가 됩니다.
만약 발생된 연차를 사용하지 않고 퇴직할 경우 미사용한 일수는 수당으로 지급받게 되겠지만
발생하지 않은 연차를 미리 부여한후 출근율이 8할미만 또는 퇴직하게 되면 미리 부여한 일수는 임금에서 공제 할수 없기 때문에 회사에서 해주면 다행이지만, 회사가 미리 부여할 의무는 없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