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해외연수 또는 회사 장학금 수령등을 조건으로 일정기간 의무재직기간을 설정하였더라도 그 퇴직사유가 회사의 해고 또는 직권면직 등 비자발적인 퇴직이라면 반드시 의무재직기간동안 근무하지 못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이나 교육비상환을 하지 않더라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와관련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된 기존상담사례를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95984

다만, 귀하의 경우는 회사측의 해고나 직권면직 등 근로자의 명백한 비자발적인 퇴직이라기 보다는 회사측의 임금체불에 의한 퇴직에 해당하므로, 위 소개한 사례와 같이 별도의 손해배상이나 교육비상환의 의무를 완전히 면제받을 수 있다고 단정할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귀하의 퇴직은 근로기준법 제00조에서 정한 정당한 권리의 행사이므로 교육비 전액에 대한 채무면제라기 보다는 교육비 전액에 대한 부분적 면제를 받음이 타당하다 보입니다.

*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
①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하는 근로자에게 귀향 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와관련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된 기존상담사례를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81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늘 신세 지고 있습니다...
>
>회사가 임금을 체불하고 잇습니다. 영업은 계속 진행하고 있구요..그런데 경영난으로 조기에 지급 되진 않을것 같습니다. 저희 회사 직원 중 많은 사람들이 해외에서 교육을 받고 와서 의무 복무기간동안 복무를 해야 하고 중간에 나가면 교육비를 상환 해야 한다는 제도 때문에 발이 묶여 있는데...혹시 급여가 적체 될 경우 자동적으로 계약이 파기 되고 그런 법률이 없는지요? 그리고 만약 임금 미지급을 이유로 퇴사를 할 경우 이 교육비 상환 계약을 이행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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