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늘 신세 지고 있습니다...
회사가 임금을 체불하고 잇습니다. 영업은 계속 진행하고 있구요..그런데 경영난으로 조기에 지급 되진 않을것 같습니다. 저희 회사 직원 중 많은 사람들이 해외에서 교육을 받고 와서 의무 복무기간동안 복무를 해야 하고 중간에 나가면 교육비를 상환 해야 한다는 제도 때문에 발이 묶여 있는데...혹시 급여가 적체 될 경우 자동적으로 계약이 파기 되고 그런 법률이 없는지요? 그리고 만약 임금 미지급을 이유로 퇴사를 할 경우 이 교육비 상환 계약을 이행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회사가 임금을 체불하고 잇습니다. 영업은 계속 진행하고 있구요..그런데 경영난으로 조기에 지급 되진 않을것 같습니다. 저희 회사 직원 중 많은 사람들이 해외에서 교육을 받고 와서 의무 복무기간동안 복무를 해야 하고 중간에 나가면 교육비를 상환 해야 한다는 제도 때문에 발이 묶여 있는데...혹시 급여가 적체 될 경우 자동적으로 계약이 파기 되고 그런 법률이 없는지요? 그리고 만약 임금 미지급을 이유로 퇴사를 할 경우 이 교육비 상환 계약을 이행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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