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회사의 사규에서 '무단결근 0일이면 자동퇴사'라고 정하는 취지는 그것이 강행규정이나 효력규정으로 보기어렵다는 것이 일반적인 의견입니다. 즉 '무단결근 0일'이라는 규정에서 정한 날짜가 경과한 것만으로 해고사유가 충분하다고 보다는 결근의 구체적인 사유등을 동시에 따져서 해고의 적정성 여부를 따져야 한다는 것이 법원판례 등의 일반적인 견해임을 참고바랍니다.

2. 다만, 회사의 사규에서 정한 무단결근일수가 경과하도록 '근로자의 책임있는 귀책사유'로 결근이 계속된다면, 비록 사규에서 '자동퇴사'라고 문구상 정하고 있더라도 회사의 사규에서 정한 소정의 절차(인사위원회 개최 등)를 통해 해당 사규의 적용여부(무단결근 0일이므로 사규에 의해 자동퇴직으로 한다는 결정)를 의결함이 타당합니다. 그리고 그 의결과정에서 퇴직일(해고일)을 몇일자로 할 것이도 함께 결정하여 퇴직일의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즉, 인사위원회에서 1)'무단결근 0일이 경과한 그 다음날'로 소급하여 퇴직이로 할 것인지, 2)인사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그 날을 퇴직일로 할 것인지, 3) 인사위원회 의결후 0일이 경과한 이후의 날을 퇴직일로 할 것인지를 자율적으로 결정하시고, 퇴직일의 기준일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근로기준법에서는 퇴직일에 관한 명시적 규정은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근무하는 직원중에 무단결근을 하여 현재 연락두절상태입니다.
>저희 회사 사규에는 무단결근 5일 이상일 경우 자동 퇴사처리를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
>9월 18일부터 출근을 하지 않았습니다.
>
>그러면 고용 상실 신고를 할 때 타당한 근로기준법에 맞는 퇴직일자 와 상실일자는
>몇일로 해야 하는지요?
>
>위 내용으로 근로기준법에 해당하는 법령도 알고 싶은데요
>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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