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kkm5274 2008.09.05 13:52
안녕하세요?
넘 힘이없는 근로자라 하소연 할 방법이 없어서 글을 올립니다
저는 전 직장에서 13개월 생활하다가 퇴직을 하고 지금은 타 회사에서 열심히 근무를 하고있습니다
전 직장은 소방,전기,통신 설계 및 감리회사입니다
저는 비상주감리업무를 13개월동안 업무를 했습니다
그리고 퇴직한지 3개월이 흘러갔습니다
며칠전에 회사에서 근무중 막대한 손실을 끼쳐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며 변호사 선임할 것이라는 연락 왔습니다
사실 퇴직후 연차수당 및 월차수당을 청구하여습니다. 사업주가 주어도 되고 안주어도 되는 수당이 아니라 법적으로 지급해야 하므로 지급하는게 억울했는지 치사하게 사업주가 근무중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난리입니다......

사업주 손해배상 청구요지
1)공사현장  준공도면
- 소방,전기,통신 준공과 관련하여 준공도면도장비를 200만원 받기로 공사업체와 약속했는데 전기,통신만 준공도장을 찍고 100만원을 받았습니다. 소방준공도면은 소방설계실장이 이틀정도 부재중이어서 준공도면도장 날인을 못해서 소방준공도면도장비 100만원을 받지 못햇습니다
그래서 공사업체가 준공이 임박한 관계로 타 회사에서 소방준공도장을 찍어서 업무를 종결지었습니다..그런데 사업주(사장)가 삼일정도 외출중이 었고 소방설계실장 부재중인 것을 업무보고 안해서 소방준공도장을 못 찍어다며 저한테 책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자기한테 보고만 했으면 자기가 처리 할 수 있었다며 100만원을 손해청구함........소방설계실장과 통화시 공사업자 담당과 통화해서 이틀후에 도장을 찍기로 약속을 했는데 공사업체에서 시간이 촉박한 관계로 임으로 타 회사에서 업무처리함(저도 이틀후에 무난이 업무가 진행 된다고 알고 있었음)

2)회사내 80GR(기가)-USB와 비슷함
회사내 컴퓨터 내용을 저장해서 보관하려고 80기가란 메모리를 구입했습니다(금액;120,000원)
저가 컴퓨터를 좀 한다고 80기가 매모리를 관리하라고 해서 관리를 했는데 업무가 넘 만아서 다른 직원에게 사장이 인수인계하라고 해서 인수인계를 했습니다.그런데 그 직원이 인수인계 받고 근무하다가 퇴직을 했습니다
퇴직하고 시간이 좀 흘러 회사내 컴퓨터 A/S 하느라 컴퓨터회사 직원이 방문하여 A/S를 하고 퇴근할려고 할때 사장이 컴퓨터 A/S직원하고 대화를 한다면 직원들을 퇴근하라고 했습니다.토요일이라 오후 3시경에 퇴근을 했습니다.그날 80기가 메모리를 사장이 갖고 있었고
컴퓨터 A/S직원하고 단 둘이 남은 것을 보고 직원들은 퇴근을 했습니다...그리고 시간이 2개월 정도 흘러 80기가 메모리가 분실된 것을 알았습니다....그런데 사장이 저보고 보상을 하랍니다
황당해서 물어보니 니 가 컴퓨터를 잘하고 직원 퇴직시 왜 인수인계를 안받았고(저 보고 받으라고 말도 안했음) 그래서 저보고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황당한것 모든 직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사장님이 그날(토요일)에 마지막으로 갖고 있었다고 애기하니 사장답변이 그러면 그다음주 월요일에 왜 챙기지 안았나고 생트집을 잡고 난리 치더라고요.....

3)관공사(교육청) 업무처리건
교육청에 발주한 관내 초,중,교학교 감리 입찰이 되어서 감리 행정업무를 지원하게 되었는데
자그마치 16개 현장이었고 정말이지 열심히 근무를 했는데 일부 학교에는 현장여건상 준공이 지연되는 학교가 일부 있었는데 공사업체도 지연에 따른 지체상여금을 물었고 저희 회사도 1,100,000원을 물었습니다,현장여건이 안되서 준공계를 제출하지 못했고,지연사유서를 제출해서 지체상여금을 물지 않는다고 생각 했는데 아쉽게도 1,100,000원 냇습니다..그리고 사장이 업무를 소홀히 했다고 손실부분을 저하테 청구한답니다.....사실 담당은 다른 사람인데 저는 업무를 지원을 해줌

4)관공사 공사업자 전화통화
관공사 공사감리에 입찰이 선정되어서 저희 회사가 감리업무를 보고 있었는데 공사업체 사장이 설계변경 내용이 발생해서  저한테  3번 정도 연락이 왔는데 그 내용을 사장한테 2일후에 늦게 보고했다고 그 손실을 청구한다고 합니다..그 손실액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하고 그리고 저는 그 현장 담당도 아니라서 저희 회사 담당한테 연락을 했고 나중에 알아보니 사장은 공사업체 사장과 그 전에 만나서 벌써 그 내용을 알고 있는 상태임(공사 착공전에 회의에 사장이 참석함)..

위와같이 내용을 근거로 사업주가 직원한테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있나요
사실 황당하고 생각자체가 잘못된 사고방식이라 생각되고요 추후 어테게 대책을 세워야 하는지요?업무중 발생한 손실도 직원이 책임을 져야 되는지?
아니면 월차수당 및 연차수당을 포기하고 없었던 일로 해야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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