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취업규칙상에 "지각을 월 3회 하였을때 결근 1일로 간주하고, 외출은 1회당 4시간 이내로 하고 월 사용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하면 결근 1일(또는 연차사용)으로 간주한다."라고 명시하였는데 이러한 사항이 정당한가요?
취업규칙상에 "지각을 월 3회 하였을때 결근 1일로 간주하고, 외출은 1회당 4시간 이내로 하고 월 사용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하면 결근 1일(또는 연차사용)으로 간주한다."라고 명시하였는데 이러한 사항이 정당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