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9.06 18:1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기간제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크게 1) 2년이상 기간제근로자 고용시 무기계약 근로자로 간주 2)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차별금지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데, 1)에 관한 사항은 사업장의 구분없이 2007.7.1.부터 적용되며, 2)에 관한 사항은 사업장의 규모에 각각 적용시기가 다른데, 상시 100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2009년 7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2. 기간제근로자를 2년이상 고용하는 경우 무기계약으로의 고용의제는 '기간제법 시행후 최초로 체결,갱신,연장하는 경우'부터 적용되므로, 귀하가 소개하신 사례를 토대로 판단한다면, 기간제법 적용의 판단이 되는 계약은 2007.8.1.에 체결된 계약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로부터 2년이 경과한 2009.8.1.이후에도 갱신,연장되어 계속근무하는 경우 2009.8.1.부터 무기계약근로자가 간주됩니다.

갱신과 연장이란 큰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갱신이란 동일근로계약기간이 반복되는 것을 의미하는 반면, 연장이란 종전의 근로계약기간이 그 종료후에도 지속함을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 기간제법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생략
②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
* 기간제법 부칙 ②(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근로계약이 체결·갱신되거나 기존의 근로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
>인사, 노무 관련 해서 좋은 자료를 접하고 있습니다.
>
>다름이 아니라,
>
>당사(50인미만 사업장)에서는 계약직 직원이 있습니다.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
>최초계약 : 2007.02.01 ~ 2007.07.31(6개월) - 계약서 작성
>1차연장 : 2007.08.01 ~ 2007.12.31(5개월) - 계약서 작성
>2차연장 : 2008.01.01 ~ 2008.12.31(12개월) - 계약서 작성
>
>
>위의 경우...
>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되는 시기는
>
>1. 2011년 2월 1일이다.
>2. 2009년 8월 1일이다.
>
>
>1번이 아닐까요??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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