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휴일에 실시된 회사 이사가 회사의 지시명령에 의해 모든 근로자가 출근이 강제된 경우에 이루어졌다면 이사에 참가한 행위는 회사의 지배개입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마땅히 '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출근여부가 의무화되어 있지 않고 개별근로자의 재량판단으로 이루어진 경우라면 '근로시간'으로 볼 수 없으므로 휴일근로수당의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와관련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된 기존상담사례를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1875828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휴일에 회사가 이전했는데
>포장이사가 아니라 직원들이 아침부터 다 나와서 짐을 옮기고 정리했습니다.
>이런 경우 회사에 수당을 요구할 수 있는 건지요??
휴일에 실시된 회사 이사가 회사의 지시명령에 의해 모든 근로자가 출근이 강제된 경우에 이루어졌다면 이사에 참가한 행위는 회사의 지배개입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마땅히 '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출근여부가 의무화되어 있지 않고 개별근로자의 재량판단으로 이루어진 경우라면 '근로시간'으로 볼 수 없으므로 휴일근로수당의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와관련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된 기존상담사례를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1875828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휴일에 회사가 이전했는데
>포장이사가 아니라 직원들이 아침부터 다 나와서 짐을 옮기고 정리했습니다.
>이런 경우 회사에 수당을 요구할 수 있는 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