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회사의 매각 또는 양도양수 등으로 인해 a회사->b회사->a회사로 각각 고용이 승계되는 과정에서 회사가 임의적으로 연차휴가 및 연차수당을 정산처리한 것은 법률상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2008.3.에 임의적으로 연차휴가 및 연차수당을 정산처리한 것과 관계없이, 2005.5.1.입사한 근로자의 연차휴가 및 수당은 아래와 같이 계산되어야 합니다. (2008.7.1.주40시간제 시행하는 경우)

* 2005.5.1.~2006.4.30.기간에 대해 : 2006.5.1.~2007.4.30.까지 10일(1년차)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가 발생하고 이기간중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2007.5.1.에 연차수당으로 지급해야 함.
* 2006.5.1.~2007.4.30.기간에 대해 : 2007.5.1.~2008.4.30.까지 11일(2년차)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가 발생하고 이기간중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2008.5.1.에 연차수당으로 지급해야 함.
* 2007.5.1.~2008.4.30.기간에 대해 : 2008.5.1.~2009.4.30.까지 12일(3년차)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가 발생하고 이기간중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2009.5.1.에 연차수당으로 지급해야 함.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가 발생하는 싯점인 2008.5.1.은 아직까지 주44시간제도가 적용되는 싯점이므로 연차휴가일수의 산정 역시 주44시간제에 따른 연차휴가제도가 적용됩니다.
* 2008.5.1.~2009.4.30.기간에 대해 : 2009.5.1.~2010.4.30.까지 16일(4년차)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가 발생하고 이기간중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2010.5.1.에 연차수당으로 지급해야 함.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가 발생하는 싯점인 2009.5.1.은 주40시간제도가 적용되는 싯점이므로 연차휴가일수의 산정은 주40시간제에 따른 연차휴가제도가 적용됩니다.

2. 즉, 위 계산내역에 따르되, 근로자가 회사의 임의적인 연차휴가 및 연차수당의 정산(2008.3.1.)에 대해 사후동의하는 경우, 위 계산식에 따라 발생한 휴가 및 수당 내역이 이미 정산한 부분을 제외한 잔여분의 연차휴가 및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2005년 5월 1일 설립되어 06년 12월 1일부로 자회사로 매각되었습니다. 이과정에서 모든 조건에서 고용승계가 되었습니다. 자회사 사정상 다시 08년 4월 1일부로 기존 회사로 재매각 되었습니다. 이과정에서 08년 3월말까지의 년차수당은 모두 정산지급하였습니다. 물론 기타조건은 승계되었구요. 퇴직금까지두요...
>
>* 참고로 당사는 08년 7월부 40시간 근무제 적용입니다.
>
>1. 만일 위와 같은 조건에서 2005년 입사자일경우 2008년 7월 년차적용일수 몇일인가요/
>2. 그리고, 08년 12월 말까지 가용할 수 있는 일수는 몇일인가요?
>3. 마지막으로 기산일자는 언제로 잡아야 하나요?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지각 이나 외출시간을 합산하여 결근으로 간주하는게 위법인가요? 2008.09.06 1939
지각 이나 외출시간을 합산하여 결근으로 간주하는게 위법인가요? 2008.09.05 1432
☞계약직근로자 무기계약 근로자 전환시기??? 2008.09.06 1993
계약직근로자 무기계약 근로자 전환시기??? 2008.09.05 1398
☞연차수당계산 (주40시간제 적용사업장에서 퇴직시 연차수당) 2008.09.06 1737
연차수당계산 1 2008.09.05 1516
☞휴일에 회사 이사로 나왔는데 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휴일근... 2008.09.06 1746
휴일에 회사 이사로 나왔는데 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2008.09.05 1301
» ☞계열사 이직 (고용승계시 연차휴가 산정도 회사가 임의적으로 기... 2008.09.06 3279
계열사 이직 2008.09.05 1767
☞연차계산법 좀 부탁드려요 (주40시간제 적용시) 2008.09.08 1805
연차계산법 좀 부탁드려요 2008.09.06 1617
☞휴일 야간 근로시 임금산정 2008.09.08 1292
휴일 야간 근로시 임금산정 2008.09.06 1386
☞서약서 관련 문의입니다. (사직의사를 3개월전에 통보하겠다는 ... 2008.09.08 1993
서약서 관련 문의입니다. 2008.09.07 1270
☞문의.. (회사가 연차 또는 월차를 근무일인 토요일에 사용케 할 ... 2008.09.08 1775
문의드립니다... 2008.09.07 954
☞기준 근로시간과 연차 관련 입니다!!!(휴업으로 인한 연차휴가 ... 2008.09.09 1383
기준 근로시간과 연차 관련 입니다!!! 2008.09.07 1142
Board Pagination Prev 1 ... 3457 3458 3459 3460 3461 3462 3463 3464 3465 3466 ... 5861 Next
/ 5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