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9.08 18:46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008.7.1.자로 주40시간제가 시행되는 사업장에서 1995.8.10.에 입사한 근로자의 연차휴가 및 연차수당은 아래와 같이 계산됩니다.
* 1995.8.10.~ 1996.8.9.의 기간에 대해, 1996.8.10.~1997.8.9.까지 10일(1년차)의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이를 모두 사용하지 못한 경우 1997.8.10.에 10일의 연차수당청구권이 발생합니다.
* 같은방법으로, 1997.8.10.에 11일(2년차)의 연차휴가를, 1998.8.10.에 11일의 연차수당청구권이 발생합니다.
* 1998.8.10.에 11일(3년차)의 연차휴가를, 1999.8.10.에 12일의 연차수당청구권이 발생합니다.
* 1999.8.10.에 11일(4년차)의 연차휴가를, 2000.8.10.에 13일의 연차수당청구권이 발생합니다.
* 2000.8.10.에 11일(5년차)의 연차휴가를, 2001.8.10.에 14일의 연차수당청구권이 발생합니다.
* 2001.8.10.에 11일(6년차)의 연차휴가를, 2002.8.10.에 15일의 연차수당청구권이 발생합니다.
* 2002.8.10.에 11일(7년차)의 연차휴가를, 2003.8.10.에 16일의 연차수당청구권이 발생합니다.
* 2003.8.10.에 11일(8년차)의 연차휴가를, 2004.8.10.에 17일의 연차수당청구권이 발생합니다.
* 2004.8.10.에 11일(9년차)의 연차휴가를, 2005.8.10.에 18일의 연차수당청구권이 발생합니다.
* 2005.8.10.에 11일(10년차)의 연차휴가를, 2006.8.10.에 19일의 연차수당청구권이 발생합니다.
* 2006.8.10.에 11일(11년차)의 연차휴가를, 2007.8.10.에 20일의 연차수당청구권이 발생합니다.
* 2007.8.10.에 11일(12년차)의 연차휴가를, 2008.8.10.에 21일의 연차수당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여기까지는 구법에 의한 연차휴가일수가 적용됩니다.
* 2008.8.10.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주40시간제 시행후 최초로 발생하는 연차휴가이므로 개정법에 따른 연차휴가일수인 21일(13년차)의 연차휴가를, 2009.8.10.에 21일의 연차수당청구권이 발생합니다.

2. 2004년  1월 1일 입사자의 경우는,
* 2004.1.1.~12.31.까지의 기간에 대해, 2005.1.1.~12.31.까지 10일(1년차)의 연차휴가를, 2006.1.1.에 10일의 연차수당청구권이 발생합니다.
* 2005.1.1.~12.31.까지의 기간에 대해, 2006.1.1.~12.31.까지 11일(2년차)의 연차휴가를, 2007.1.1.에 11일의 연차수당청구권이 발생합니다.
* 2006.1.1.~12.31.까지의 기간에 대해, 2007.1.1.~12.31.까지 12일(3년차)의 연차휴가를, 2008.1.1.에 10일의 연차수당청구권이 발생합니다.
* 2007.1.1.~12.31.까지의 기간에 대해, 2008.1.1.~12.31.까지 13일(4년차)의 연차휴가를, 2009.1.1.에 10일의 연차수당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여기까지는 구법에 의한 연차휴가일수가 적용됩니다.
* 2008.1.1.~12.31.까지의 기간에 대해, 2009.1.1.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주40시간제 시행후 최초로 발생하는 연차휴가이므로 개정법에 따른 연차휴가일수인 17일(5년차)의 연차휴가를, 2010.1.1.에 17일의 연차수당청구권이 발생합니다.

3. 이하 나머지 사례를 위 예시와 같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2008년 7월1일부터 주 40시간 적용대상사업자이며..
>연차지급을 입사기준으로 하려고합니다..
>2008년 7월1일부터 신법에 따른 연차 산정법을 좀 알고싶습니다.
>
>1. 1995년 8월10일 입사자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   연차일수:21일
>   연차사용기간:2008년 8월10일~2009년 8월9일
>   연차지급일:2009년 8월10일
>   맞는지요?
>
>
>2. 2004년  1월 1일 입사자
>3. 2004년  9월14일 입사자
>4. 2006년 10월 4일 입사자
>5. 2007년  9월27일 입사자
>
>계산좀 부탁드립니다..
>너무 혼돈이 와서요~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지각 이나 외출시간을 합산하여 결근으로 간주하는게 위법인가요? 2008.09.06 1939
지각 이나 외출시간을 합산하여 결근으로 간주하는게 위법인가요? 2008.09.05 1432
☞계약직근로자 무기계약 근로자 전환시기??? 2008.09.06 1993
계약직근로자 무기계약 근로자 전환시기??? 2008.09.05 1398
☞연차수당계산 (주40시간제 적용사업장에서 퇴직시 연차수당) 2008.09.06 1737
연차수당계산 1 2008.09.05 1516
☞휴일에 회사 이사로 나왔는데 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휴일근... 2008.09.06 1746
휴일에 회사 이사로 나왔는데 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2008.09.05 1301
☞계열사 이직 (고용승계시 연차휴가 산정도 회사가 임의적으로 기... 2008.09.06 3279
계열사 이직 2008.09.05 1767
» ☞연차계산법 좀 부탁드려요 (주40시간제 적용시) 2008.09.08 1805
연차계산법 좀 부탁드려요 2008.09.06 1617
☞휴일 야간 근로시 임금산정 2008.09.08 1292
휴일 야간 근로시 임금산정 2008.09.06 1386
☞서약서 관련 문의입니다. (사직의사를 3개월전에 통보하겠다는 ... 2008.09.08 1993
서약서 관련 문의입니다. 2008.09.07 1270
☞문의.. (회사가 연차 또는 월차를 근무일인 토요일에 사용케 할 ... 2008.09.08 1775
문의드립니다... 2008.09.07 954
☞기준 근로시간과 연차 관련 입니다!!!(휴업으로 인한 연차휴가 ... 2008.09.09 1383
기준 근로시간과 연차 관련 입니다!!! 2008.09.07 1142
Board Pagination Prev 1 ... 3457 3458 3459 3460 3461 3462 3463 3464 3465 3466 ... 5861 Next
/ 5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