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008.7.1.자로 주40시간제가 시행되는 사업장에서 1995.8.10.에 입사한 근로자의 연차휴가 및 연차수당은 아래와 같이 계산됩니다.
* 1995.8.10.~ 1996.8.9.의 기간에 대해, 1996.8.10.~1997.8.9.까지 10일(1년차)의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이를 모두 사용하지 못한 경우 1997.8.10.에 10일의 연차수당청구권이 발생합니다.
* 같은방법으로, 1997.8.10.에 11일(2년차)의 연차휴가를, 1998.8.10.에 11일의 연차수당청구권이 발생합니다.
* 1998.8.10.에 11일(3년차)의 연차휴가를, 1999.8.10.에 12일의 연차수당청구권이 발생합니다.
* 1999.8.10.에 11일(4년차)의 연차휴가를, 2000.8.10.에 13일의 연차수당청구권이 발생합니다.
* 2000.8.10.에 11일(5년차)의 연차휴가를, 2001.8.10.에 14일의 연차수당청구권이 발생합니다.
* 2001.8.10.에 11일(6년차)의 연차휴가를, 2002.8.10.에 15일의 연차수당청구권이 발생합니다.
* 2002.8.10.에 11일(7년차)의 연차휴가를, 2003.8.10.에 16일의 연차수당청구권이 발생합니다.
* 2003.8.10.에 11일(8년차)의 연차휴가를, 2004.8.10.에 17일의 연차수당청구권이 발생합니다.
* 2004.8.10.에 11일(9년차)의 연차휴가를, 2005.8.10.에 18일의 연차수당청구권이 발생합니다.
* 2005.8.10.에 11일(10년차)의 연차휴가를, 2006.8.10.에 19일의 연차수당청구권이 발생합니다.
* 2006.8.10.에 11일(11년차)의 연차휴가를, 2007.8.10.에 20일의 연차수당청구권이 발생합니다.
* 2007.8.10.에 11일(12년차)의 연차휴가를, 2008.8.10.에 21일의 연차수당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여기까지는 구법에 의한 연차휴가일수가 적용됩니다.
* 2008.8.10.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주40시간제 시행후 최초로 발생하는 연차휴가이므로 개정법에 따른 연차휴가일수인 21일(13년차)의 연차휴가를, 2009.8.10.에 21일의 연차수당청구권이 발생합니다.
2. 2004년 1월 1일 입사자의 경우는,
* 2004.1.1.~12.31.까지의 기간에 대해, 2005.1.1.~12.31.까지 10일(1년차)의 연차휴가를, 2006.1.1.에 10일의 연차수당청구권이 발생합니다.
* 2005.1.1.~12.31.까지의 기간에 대해, 2006.1.1.~12.31.까지 11일(2년차)의 연차휴가를, 2007.1.1.에 11일의 연차수당청구권이 발생합니다.
* 2006.1.1.~12.31.까지의 기간에 대해, 2007.1.1.~12.31.까지 12일(3년차)의 연차휴가를, 2008.1.1.에 10일의 연차수당청구권이 발생합니다.
* 2007.1.1.~12.31.까지의 기간에 대해, 2008.1.1.~12.31.까지 13일(4년차)의 연차휴가를, 2009.1.1.에 10일의 연차수당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여기까지는 구법에 의한 연차휴가일수가 적용됩니다.
* 2008.1.1.~12.31.까지의 기간에 대해, 2009.1.1.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주40시간제 시행후 최초로 발생하는 연차휴가이므로 개정법에 따른 연차휴가일수인 17일(5년차)의 연차휴가를, 2010.1.1.에 17일의 연차수당청구권이 발생합니다.
3. 이하 나머지 사례를 위 예시와 같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2008년 7월1일부터 주 40시간 적용대상사업자이며..
>연차지급을 입사기준으로 하려고합니다..
>2008년 7월1일부터 신법에 따른 연차 산정법을 좀 알고싶습니다.
>
>1. 1995년 8월10일 입사자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 연차일수:21일
> 연차사용기간:2008년 8월10일~2009년 8월9일
> 연차지급일:2009년 8월10일
> 맞는지요?
>
>
>2. 2004년 1월 1일 입사자
>3. 2004년 9월14일 입사자
>4. 2006년 10월 4일 입사자
>5. 2007년 9월27일 입사자
>
>계산좀 부탁드립니다..
>너무 혼돈이 와서요~
>
1. 2008.7.1.자로 주40시간제가 시행되는 사업장에서 1995.8.10.에 입사한 근로자의 연차휴가 및 연차수당은 아래와 같이 계산됩니다.
* 1995.8.10.~ 1996.8.9.의 기간에 대해, 1996.8.10.~1997.8.9.까지 10일(1년차)의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이를 모두 사용하지 못한 경우 1997.8.10.에 10일의 연차수당청구권이 발생합니다.
* 같은방법으로, 1997.8.10.에 11일(2년차)의 연차휴가를, 1998.8.10.에 11일의 연차수당청구권이 발생합니다.
* 1998.8.10.에 11일(3년차)의 연차휴가를, 1999.8.10.에 12일의 연차수당청구권이 발생합니다.
* 1999.8.10.에 11일(4년차)의 연차휴가를, 2000.8.10.에 13일의 연차수당청구권이 발생합니다.
* 2000.8.10.에 11일(5년차)의 연차휴가를, 2001.8.10.에 14일의 연차수당청구권이 발생합니다.
* 2001.8.10.에 11일(6년차)의 연차휴가를, 2002.8.10.에 15일의 연차수당청구권이 발생합니다.
* 2002.8.10.에 11일(7년차)의 연차휴가를, 2003.8.10.에 16일의 연차수당청구권이 발생합니다.
* 2003.8.10.에 11일(8년차)의 연차휴가를, 2004.8.10.에 17일의 연차수당청구권이 발생합니다.
* 2004.8.10.에 11일(9년차)의 연차휴가를, 2005.8.10.에 18일의 연차수당청구권이 발생합니다.
* 2005.8.10.에 11일(10년차)의 연차휴가를, 2006.8.10.에 19일의 연차수당청구권이 발생합니다.
* 2006.8.10.에 11일(11년차)의 연차휴가를, 2007.8.10.에 20일의 연차수당청구권이 발생합니다.
* 2007.8.10.에 11일(12년차)의 연차휴가를, 2008.8.10.에 21일의 연차수당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여기까지는 구법에 의한 연차휴가일수가 적용됩니다.
* 2008.8.10.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주40시간제 시행후 최초로 발생하는 연차휴가이므로 개정법에 따른 연차휴가일수인 21일(13년차)의 연차휴가를, 2009.8.10.에 21일의 연차수당청구권이 발생합니다.
2. 2004년 1월 1일 입사자의 경우는,
* 2004.1.1.~12.31.까지의 기간에 대해, 2005.1.1.~12.31.까지 10일(1년차)의 연차휴가를, 2006.1.1.에 10일의 연차수당청구권이 발생합니다.
* 2005.1.1.~12.31.까지의 기간에 대해, 2006.1.1.~12.31.까지 11일(2년차)의 연차휴가를, 2007.1.1.에 11일의 연차수당청구권이 발생합니다.
* 2006.1.1.~12.31.까지의 기간에 대해, 2007.1.1.~12.31.까지 12일(3년차)의 연차휴가를, 2008.1.1.에 10일의 연차수당청구권이 발생합니다.
* 2007.1.1.~12.31.까지의 기간에 대해, 2008.1.1.~12.31.까지 13일(4년차)의 연차휴가를, 2009.1.1.에 10일의 연차수당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여기까지는 구법에 의한 연차휴가일수가 적용됩니다.
* 2008.1.1.~12.31.까지의 기간에 대해, 2009.1.1.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주40시간제 시행후 최초로 발생하는 연차휴가이므로 개정법에 따른 연차휴가일수인 17일(5년차)의 연차휴가를, 2010.1.1.에 17일의 연차수당청구권이 발생합니다.
3. 이하 나머지 사례를 위 예시와 같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2008년 7월1일부터 주 40시간 적용대상사업자이며..
>연차지급을 입사기준으로 하려고합니다..
>2008년 7월1일부터 신법에 따른 연차 산정법을 좀 알고싶습니다.
>
>1. 1995년 8월10일 입사자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 연차일수:21일
> 연차사용기간:2008년 8월10일~2009년 8월9일
> 연차지급일:2009년 8월10일
> 맞는지요?
>
>
>2. 2004년 1월 1일 입사자
>3. 2004년 9월14일 입사자
>4. 2006년 10월 4일 입사자
>5. 2007년 9월27일 입사자
>
>계산좀 부탁드립니다..
>너무 혼돈이 와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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