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12시간 휴일근로에 따른 당연분 임금 : 12시간 * @3,770 = 45,240
2) 휴일중 4시간 연장근로 가산 임금 : 4시간 * 0.5 * @3,770 = 7,540
3) 휴일중 야간근로 가산임금 : 7시간 * 0.5 * @3,770 = 13,195
4) 12시간 휴일근무에 따른 가산분 임금 : 12시간 * 0.5 * @3,770 = 22,620
총임금액 = 1)+2)+3)+4)
참고로, 휴게시간을 어느 시간대에 배치하는냐에 따라 다소 달라질 수 있음을 참고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휴일 야간 근로시 임금산정에 대해 문의코져 합니다.
>
>휴일 저녁 7시부터 다음날 8시까지 근무시 임금계산입니다. 맞는지요?
>1. 근무시간 : 12시간 (식사시간 및 휴게시간 1시간 공제된 순수 근무시간)
>2. 적용시급 : @3,770(최저시급)
>3. 임금계산
> 1)근 로 시 간 : 12시간 * @3,770 = 45,240
> 2)연 장 근 로 : 4시간 * 0.5 * @3,770 = 7,540
> 3)야 간 근 로 : 7시간 * 0.5 * @3,770 = 13,195
> 4)휴일근무할증 : 12시간 * 0.5 * @3,770 = 22,620
> 4)휴일연장할증 : 4시간 * 0.5 * @3,770 = 7,540
> 5)휴일야간할증 : 7시간 * 0.5 * @3,770 = 13,195
> ---------------------------------------------
> 합 계 : \109,330
>
>상기와 같이 임금 계산하는 것이 맞는지요?
>
1) 12시간 휴일근로에 따른 당연분 임금 : 12시간 * @3,770 = 45,240
2) 휴일중 4시간 연장근로 가산 임금 : 4시간 * 0.5 * @3,770 = 7,540
3) 휴일중 야간근로 가산임금 : 7시간 * 0.5 * @3,770 = 13,195
4) 12시간 휴일근무에 따른 가산분 임금 : 12시간 * 0.5 * @3,770 = 22,620
총임금액 = 1)+2)+3)+4)
참고로, 휴게시간을 어느 시간대에 배치하는냐에 따라 다소 달라질 수 있음을 참고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휴일 야간 근로시 임금산정에 대해 문의코져 합니다.
>
>휴일 저녁 7시부터 다음날 8시까지 근무시 임금계산입니다. 맞는지요?
>1. 근무시간 : 12시간 (식사시간 및 휴게시간 1시간 공제된 순수 근무시간)
>2. 적용시급 : @3,770(최저시급)
>3. 임금계산
> 1)근 로 시 간 : 12시간 * @3,770 = 45,240
> 2)연 장 근 로 : 4시간 * 0.5 * @3,770 = 7,540
> 3)야 간 근 로 : 7시간 * 0.5 * @3,770 = 13,195
> 4)휴일근무할증 : 12시간 * 0.5 * @3,770 = 22,620
> 4)휴일연장할증 : 4시간 * 0.5 * @3,770 = 7,540
> 5)휴일야간할증 : 7시간 * 0.5 * @3,770 = 13,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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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 계 : \109,330
>
>상기와 같이 임금 계산하는 것이 맞는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