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월차휴가나 연차휴가는 본래 근로자가 사용할 날을 지정하여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즉 월차,연차휴가를 언제사용할지는 근로자의 처분권이며, 이를 회사가 관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1) 회사와 근로자대표가 서면으로 월차,연차휴가를 특정 근무일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합의'가 있는 경우 또는 2) 회사가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취업규칙을 개정하고, 이 취업규칙에서 월차,연차휴가를 회사가 지정하는 근무일에 사용하도록 정하도록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회사가 지정한 특정한 근무일에 연차,월차휴가를 사용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이와관련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된 기존상담사례를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86

2. 만약 위와같은 합당한 절차(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또는 근로자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취업규칙 개정)를 통해 회사가 지정하는 특정한 근무일에 연차,월차휴가를 사용하였는데, 정작 해당 근로자가 개인적으로 월의 근무일 도중에 월차휴가나 연차휴가를 사용할 필요가 있는 상황에서 막상 사용할 연,월차가 없는 경우에는 그 근로자와 회사가 합의하여 장래에 발생한 연차,월차휴가를 가불 형식으로 미리 사용할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결근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https://www.nodong.kr/432180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상시 근로자 20인 미만이어서 법적으로 주5일제를 시행하지 않는 사업장의 경우...
>
>예를 들어 1월달에 만근시 2월 1일에 1일의 월차휴가가 발생하고 2월달중에 월차를
>
>사용하지 않을 경우 3월달 월급시 월차수당을 포함해서 지급해야 하는 걸로 알고
>
>있는데요 월차를 사용하지 않아서 다음달(3월) 월급시 월차수당을 지급받는
>
>경우는 문제가 없지만 월차를 사용할 경우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
>
>
>1. 월차를 사용할 경우 회사에서 토요일에만 월차를 사용하라고 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
>있는 건가요? 아니면 회사내규(취업규칙)에 규정돼 있다면 토요일에만 월차를 사용하라고
>
>하는 것이 정당한 건가요?
>
>
>
>2. 만약에 토요일에만 월차를 사용하도록 한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
>평일에 일이 생겨서 쉬어야 할 경우에는 무조건 결근이 되는 건가요?
>
>발생한 월차를 평일에 쓸 수는 없는 건가요? 문의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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