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p5248 2008.09.07 22:38
상시 근로자 20인 미만이어서 법적으로 주5일제를 시행하지 않는 사업장의 경우...

예를 들어 1월달에 만근시 2월 1일에 1일의 월차휴가가 발생하고 2월달중에 월차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3월달 월급시 월차수당을 포함해서 지급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월차를 사용하지 않아서 다음달(3월) 월급시 월차수당을 지급받는

경우는 문제가 없지만 월차를 사용할 경우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1. 월차를 사용할 경우 회사에서 토요일에만 월차를 사용하라고 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회사내규(취업규칙)에 규정돼 있다면 토요일에만 월차를 사용하라고

하는 것이 정당한 건가요?



2. 만약에 토요일에만 월차를 사용하도록 한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평일에 일이 생겨서 쉬어야 할 경우에는 무조건 결근이 되는 건가요?

발생한 월차를 평일에 쓸 수는 없는 건가요?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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