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가 발생하기 위한 조건인 출근율 80%란 결근이 20%미만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근로자가 결근을 한 것이 아닌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근무를 하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다만 동종근로자와 동일한 일수가 발생하는 것이 아닌 휴업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 비례하여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110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시기 결정권은 사업주가 아닌 근로자에게 있으며 사업장의 긴박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연차휴가 시기를 변경할 시기변경권이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연차휴가 사용 시기 및 일수는 근로자가 선택하게 되며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시기를 사업주가 변경할 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희 노조는 단체협약으로 기준 근로시간을 월24Shift로 정했습니다.
>1Shift는 물론 주야간 구분없이 8시간 기준으로 말입니다.
>대체로 24쉬프트가 이뤄지지만 어느 곳은 평균 15~18쉬프트 정도 작업이 발생합니다.
>문제는 연차 발생 경우 24쉬프트 팀은 80% 정도면 대략 19쉬프트만으로도 기준 근로시간이 형성되어지는데 서두에 말씀드린 곳은 80% 충족 조항을 못채우게 됩니다.
>이럴 경우에도 80%를 충족시키지 못한 곳도 역시 연차가 발생됩니까?
>아니면 단협으로 기준 정한 기준 근로시간을 충족시키지 못했기에 연차가 발생되지 않는건가요?
>
>물론 15~18쉬프트만 이뤄지는 사업장은 사측의 배치가 없기에 기준 근로시간을 채우지 못하는 곳이기에 사측 귀책사유 입니다.
>
>또한 연차가 발생할 경우 시기결정권은 사측에 있지만 꼭 월1회 형태로만 나눠써야 하는건가요? 길게는 10일 또는 때로는 분할해서 쓸 수 있는거 아닌가요?
>
>
>
연차휴가가 발생하기 위한 조건인 출근율 80%란 결근이 20%미만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근로자가 결근을 한 것이 아닌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근무를 하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다만 동종근로자와 동일한 일수가 발생하는 것이 아닌 휴업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 비례하여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110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시기 결정권은 사업주가 아닌 근로자에게 있으며 사업장의 긴박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연차휴가 시기를 변경할 시기변경권이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연차휴가 사용 시기 및 일수는 근로자가 선택하게 되며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시기를 사업주가 변경할 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희 노조는 단체협약으로 기준 근로시간을 월24Shift로 정했습니다.
>1Shift는 물론 주야간 구분없이 8시간 기준으로 말입니다.
>대체로 24쉬프트가 이뤄지지만 어느 곳은 평균 15~18쉬프트 정도 작업이 발생합니다.
>문제는 연차 발생 경우 24쉬프트 팀은 80% 정도면 대략 19쉬프트만으로도 기준 근로시간이 형성되어지는데 서두에 말씀드린 곳은 80% 충족 조항을 못채우게 됩니다.
>이럴 경우에도 80%를 충족시키지 못한 곳도 역시 연차가 발생됩니까?
>아니면 단협으로 기준 정한 기준 근로시간을 충족시키지 못했기에 연차가 발생되지 않는건가요?
>
>물론 15~18쉬프트만 이뤄지는 사업장은 사측의 배치가 없기에 기준 근로시간을 채우지 못하는 곳이기에 사측 귀책사유 입니다.
>
>또한 연차가 발생할 경우 시기결정권은 사측에 있지만 꼭 월1회 형태로만 나눠써야 하는건가요? 길게는 10일 또는 때로는 분할해서 쓸 수 있는거 아닌가요?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