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노조는 단체협약으로 기준 근로시간을 월24Shift로 정했습니다.
1Shift는 물론 주야간 구분없이 8시간 기준으로 말입니다.
대체로 24쉬프트가 이뤄지지만 어느 곳은 평균 15~18쉬프트 정도 작업이 발생합니다.
문제는 연차 발생 경우 24쉬프트 팀은 80% 정도면 대략 19쉬프트만으로도 기준 근로시간이 형성되어지는데 서두에 말씀드린 곳은 80% 충족 조항을 못채우게 됩니다.
이럴 경우에도 80%를 충족시키지 못한 곳도 역시 연차가 발생됩니까?
아니면 단협으로 기준 정한 기준 근로시간을 충족시키지 못했기에 연차가 발생되지 않는건가요?
물론 15~18쉬프트만 이뤄지는 사업장은 사측의 배치가 없기에 기준 근로시간을 채우지 못하는 곳이기에 사측 귀책사유 입니다.
또한 연차가 발생할 경우 시기결정권은 사측에 있지만 꼭 월1회 형태로만 나눠써야 하는건가요? 길게는 10일 또는 때로는 분할해서 쓸 수 있는거 아닌가요?
1Shift는 물론 주야간 구분없이 8시간 기준으로 말입니다.
대체로 24쉬프트가 이뤄지지만 어느 곳은 평균 15~18쉬프트 정도 작업이 발생합니다.
문제는 연차 발생 경우 24쉬프트 팀은 80% 정도면 대략 19쉬프트만으로도 기준 근로시간이 형성되어지는데 서두에 말씀드린 곳은 80% 충족 조항을 못채우게 됩니다.
이럴 경우에도 80%를 충족시키지 못한 곳도 역시 연차가 발생됩니까?
아니면 단협으로 기준 정한 기준 근로시간을 충족시키지 못했기에 연차가 발생되지 않는건가요?
물론 15~18쉬프트만 이뤄지는 사업장은 사측의 배치가 없기에 기준 근로시간을 채우지 못하는 곳이기에 사측 귀책사유 입니다.
또한 연차가 발생할 경우 시기결정권은 사측에 있지만 꼭 월1회 형태로만 나눠써야 하는건가요? 길게는 10일 또는 때로는 분할해서 쓸 수 있는거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