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9.10 11:4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여쭈어보신 문제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된 내용을 참고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938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징계위원회 의결 결과 해고라는 결과가 나와서 당사자를 절차에 의하여 해고하려 하는데
>
>징계위원회 의결 결과(해고)를 통보하고 별도의 해고 통지서를 보내야 하는지 아니면 의결
>
>결과 통보로 해고통보를 대체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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