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ngpyeng 2008.09.08 23:28
징계위원회 의결 결과 해고라는 결과가 나와서 당사자를 절차에 의하여 해고하려 하는데

징계위원회 의결 결과(해고)를 통보하고 별도의 해고 통지서를 보내야 하는지 아니면 의결

결과 통보로 해고통보를 대체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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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khyang64 2008.09.09 15:21작성
    ○징계위원회에서 의결된 징계의 양정이 당해직원의 징계사유에 비춰볼 때 해고(解雇)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불문으로 하고, 일단 징계위원회의 해고가 정당하다는 가정하에 제 의견을 달아 보겠습니다.

    - 그런데 징계사유에 비춰 징계양정이 과한 경우 해당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음.

    ○ 근로기준법 제23조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 휴직등”을 할수 없도록 되어있고, 같은법 제27조에 의하면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실무적으로는 회사 징계위원회에서 의결한 서류는 회사에서 보관하고 있고, 대신 징계위원회에서 귀하가 무슨무슨 이유로 해고키로 결의되어 XXXX년 XX월 XX자로 해고 한다는 내용의 인사발령(또는 해고처분통지서)을 서면으로 통보해 주면 될 것 같습니다.

    - 다시한번 말씀 드리건데 중요한 것은 징계사유가 해고에까지 해당 하느냐가 관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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