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경우, 고용보험피보험자 자격 확인이 문제가 됩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전산망에 고용보험피보험자로 등록(자격취득)된 근로자에 한하여 비자발적인 퇴직을 하였다면 지급되는 것인데, 고용보험피보험자 자격은 1) 회사가 지금이라도 최초의 입사일부로 소급하여 자격취득을 하는 방법 - 이방법이 가장 간편합니다. 2) 회사가 1)의 경우를 해주지 않는다면 통장사본을 제시하면 회사에 근무하였다는 사실을 고용지원센터로부터 인정받아 자격취득하는 방법(이를 피보험자자격확인청구제도라도 합니다.)이 있습니다. 2)의 방법은 다소 복잡합니다.
이와관련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된 기존상담사례를 참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849

2. 어머님의 임금재원이 회사 소속근로자들이 스스로 거출하여 조성한 임금에서 지급하였다면 회사가 사용자가 아닌 회사 소속 전체근로자들이 사용자이므로 회사소속 전체근로자 중 대표되는 사람을 사용자로 하여 처리하시면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실업급여에 대해서 궁금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저의 어머님께서 모회사에서 식당에서 근무를 하였습니다. 헌데 월급을 직원들이 거출하여 월 50만원씩 통장으로 입금을 해주었습니다. 4대보험 해택도 받지 못했습니다. 근무기간은 약3년쯤 다녔습니다. 헌데 이틀전 회사를 그만 두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짤리게 되었는데 이럴때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요? 어머님이 현재 65세 입니다.
>월급 명세서도 없고 직원들끼리 거출해서 입금을 지급했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지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수고하시고...
>풍요로운 추석 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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