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9.11 15:4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징계해고의 사유가 근로기준법 시행령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한다면 해고예고수당적용이 제외되지만 그외의 나머지 사유의 경우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77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징계해고시에도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시 생성되는 연차 사용후 퇴사처리 될수 있나요? 1 2010.12.26 6284
임금·퇴직금 퇴직금받는방법좀.. 1 2010.03.25 6284
임금·퇴직금 연봉제근로자도 1년이 안되 퇴직금 받을수있나요? 1 2009.09.22 6284
휴일·휴가 개정 연차휴가 2 2012.05.30 6282
여성 출산휴가 급여지급 1 2011.12.13 6282
임금·퇴직금 무단결근시 급여에 관하여 1 2013.10.22 6280
휴일·휴가 5인미만 회사가 5인이상이 될때 연차 1 2010.09.06 6279
산업재해 공무상 병가시 급여 문의 드립니다. 1 2016.04.04 6278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관련] 대학원 진학 상태로 실업급여 수급가능여부 질문 1 2018.09.17 6275
Re: 실업급여 (체력의 부족, 질병으로 퇴직하는 경우) 2002.02.16 6275
☞주40시간근로 초과근무관련. (연봉제의 경우 초과근로수당) 2007.05.21 6274
☞식대가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2004.11.11 6273
☞소정근로 시간 산출방법 및 연장, 심야근로 시간산출방법 (주40... 2006.12.02 6273
근로시간 야간근무시 1.5배 가산에 대한 휴일대체와 보상휴가제 및 출근일... 1 2019.08.30 6272
임금·퇴직금 퇴직금 오류 지급에 관한 건 1 2010.12.02 6272
임금·퇴직금 폐업시 퇴직금과 체불임금 1 2010.08.08 6272
【답변】 지방으로이사로인한 퇴사시 실업급여신청가능한지요 2003.10.06 6269
해고·징계 권고사직 1 2009.11.25 6266
☞연차일수 계산방법 (회사기준일 연차휴가일수와 실제 연차휴가일... 2008.09.17 6266
휴일·휴가 3교대근무시 임금시간 및 휴게시간 1 2010.05.10 6263
Board Pagination Prev 1 ... 114 115 116 117 118 119 120 121 122 123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