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9.11 11:4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앞선 귀하의 상담글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종전에 제출한 사직의사표시(사직서)가 회사에서 이를 수리하기전에 귀하가 철회하였는지 아닌지가 중요합니다. 회사관계자와의 상담을 통해 다시 근무하기로 하고 제출한 사직서를 반환받았다면 귀하의 사직의사표시가 회사로부터 수리되기전에 철회된 것으로 볼 수 있겠지만, 상담과정 또는 그 이후 이미 제출한 사직서를 돌려받지 못하였다면, 귀하의 상담글 내용만으로는 사직의사를 철회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움이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여 몇일만에 다시 상담신청을 합니다.
>
>사직서를 제출후 부장급 및 팀장까지만 상담을 하였으며
>다시한번 열심히 근무하자고 하여 현재 2~3개월 정도를 근무중에 있습니다.
>
>그러나, 법인장에게 이제 퇴사 하라고 전달을 받았습니다.
>물론 그때 법인장과는 상담을 하지 않았습니다.
>
>9월1일 퇴사명령을 받았으며, 저의 자진퇴사라고 합니다.
>
>상담중 관리부장께서 1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경력은 1년을 해야 되니
>참고 다시 해보자 라고 하였던 내용이
>
>제가 1년을 채워야 경력이 인정되니, 1년간만 있겠다고 했답니다.
>그래서 "봐주면서 데리고 있었다" 라고 합니다.
>
>사규상 사직서의 퇴사 일자는 한달간으로 정해져 있어서
>사직서에도 인수인계 한달 후 퇴사로 작성되어 있습니다.
>
>모두 없던걸로 하자 하여 다시 맘잡고 근무한지 2~3개월째인데
>퇴사를 하라니 조금 억울 합니다.
>
>정말 저의 자진퇴사가 되는건지
>아니면 부당해고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가 매우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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