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9.16 11:2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이른바 연차휴가의 가불사용은 근로자와 회사간의 합의에 의해 가능합니다. 따라서 회사가 해당근로자의 구체적인 의사없이 임의적으로 연차휴가를 가불사용한 것으로 처리하였다면 이를 사후에라도 취소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취소권자인 회사가 이를 취소하지 않고, 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결근으로 처리하여 해당일에 대해 무급처리 하지 않고, 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하여 유급처리)하였다면, 이는 민법 제145조의 규정을 준용해 볼 때, 회사가 근로자의 연차휴가 가불사용을 추인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추인한 이후에는 이를 취소하지 못하므로, 휴가를 가불사용한것으로 효력이 이미 확정된 상태에서 회사가 휴가가불사용일을 무단결근으로 처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 또한 법리상 신의칙에 반한다고 판단됩니다.

* 민법 제143조 (추인의 방법, 효과)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제140조에 규정한 자(=취소권자)가 추인할 수 있고 추인후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 민법 제145조 (법정추인)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관하여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인할 수 있는 후에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으면 추인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이의를 보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전부나 일부의 이행
  2. 이행의 청구
  3. 경개
  4. 담보의 제공.
  5.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의 전부나 일부의 양도
  6. 강제집행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희 회사는 마이너스 휴가라는게 있는데요,
>
>즉, 정해진 휴가일수가 부족한 직원이 휴가가 필요할 때,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휴가일수를 미리 당겨서 쓰는걸 말합니다.
>
>어떤 직원이 무단결근을 여러차례 하였습니다.
>
>해당 팀장님께서 잘 봐주시려고 무단결근에 대해 그냥 휴가처리를 부탁하셨는데요,
>
>그러다보니 마이너스 휴가가 되어 버렸습니다.
>
>그런데, 마이너스 휴가만 남긴채 퇴사를 하였습니다.
>
>이럴 경우, 퇴직금에서 일일 평균임금 * 마이너스 휴가일  을 계산해도 되는지요.
>
>아니면, 휴가처리를 모두 무단결근으로 바꾸고 급여 정리를 다시 해야 하는지요.
>(이 경우, 무단결근이어서 해당일수 만큼 급여가 나가지 않게 된다면, 일일평균임금이 줄어들게 되는 효과가 나는게 맞나요?)
>
>모든 직원이 회사를 위해 열심히 일할거라는 가정하에 여러가지 편의를 봐주는건데 이렇게 되니 난감하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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