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9.16 18:0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모든 계약이 마찬가지이듯이 단체협약도 회사와 근로자집단(노조)와의 집단적 근로계약이므로 당사자간의 계약을 체결일로부터 소급하여 적용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하기위한 별도의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체결된 단체협약의 소급효를 인정받기 위한 별도의 합의(회사가 인정한다면 묵시적합의도 가능)가 없다면 소급효를 주장하기 어려운데, 임금의 경우 기존의 노사관행에 의해 소급효 주장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지만, 휴가와 관련해서는 기존의 소급효 적용에 대한 관행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기존의 노사관행이 있다고 하더라도 휴가의 경우는 그 성실상 소급적용할 수 있는 성질이라 보기 어렵기 때문에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입장에서 회사와의 휴가 소급적용을 위한 명시적인 합의가 없다면 이를 주장하기에는 법리적 명분이 부족하다 판단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
>항상 명쾌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
>한가지만 여쭙겠습니다.
>
>08년 임단협을 지난 8월 말에 잠정합의하고 지난주에 조인식을 가졌습니다.
>
>문제는 소급적용인데요...단협유효기간이 올 4월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습니
>
>다.  임금 및 수당성 부분은 모두 소급적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단협갱신안 중에 휴가 부분
>
>(출산휴가 2일 --> 4일 / 배우자 사망 6일 --> 7일) 들에 대해서도 소급하여 부여를 해야 되
>
>는지 궁금합니다. 
>
>여러가지로 바쁘시지만 답변을 부탁드리며, 풍성한 한가위 되십시요...
>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실업급여 신청_최근 근무월수 6개월 미만시.. 2008.09.24 5752
억울한 한 시민을 도와주십시요,(퇴직금 관련.) 2008.09.21 1333
☞억울한 한 시민을 도와주십시요,(상시고용근로자의 판단) 2008.09.24 1266
70175를 썼던 이 입니다....답변 하나 부탁 드릴게요.. 2008.09.20 1060
☞70175를 썼던 이 입니다....답변 하나 부탁 드릴게요.. 2008.09.24 1007
답변잘받았습니다.여기서 한가지 더 문의드리고 싶은게 있습니다. 2008.09.20 1046
☞답변잘받았습니다.여기서 한가지 더 문의드리고 싶은게 있습니다. 2008.09.24 948
퇴직금 2008.09.20 1279
☞퇴직금 (1년은 안되지만 12개월 근무한 경우) 2008.09.24 4861
기타 비정규직 퇴직금 계산좀 부탁드립니다. 2008.09.20 2680
☞비정규직 퇴직금 계산좀 부탁드립니다. 2008.09.24 3712
퇴직금 지급에 대해 2008.09.20 1527
☞퇴직금 지급에 대해 2008.09.24 1445
연차 일수랑 퇴사후 연차수당 청구할 수있는지? 2008.09.20 1831
☞연차 일수랑 퇴사후 연차수당 청구할 수있는지? 2008.09.24 2109
출산휴가금 받을 수 있을까요 2008.09.20 2053
☞출산휴가금 받을 수 있을까요 (고용보험가입기간과 국민연금납부... 2008.09.24 4689
임금받을수있을까요? 2008.09.20 1339
☞임금받을수있을까요? 2008.09.22 1274
남편 출산휴가 관련 2008.09.19 1683
Board Pagination Prev 1 ... 2385 2386 2387 2388 2389 2390 2391 2392 2393 2394 ... 5861 Next
/ 5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