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9.18 00:2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지,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알수는 없으나, 근로계약이라면 퇴직과정에서 귀하가 퇴직의사를 표시하고 회사담당자가 이를 수리함으로써 퇴직하였다면 퇴직의 효력은 회사 담당자가 귀하의 퇴직의사를 수리한 싯점부터 발생하므로 그 이후 발생한 문제에 대해 귀하에게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회사 담당자가 귀하의 사직의사표시를 수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귀하가 일방적으로 퇴직한 경우로써 회사가 진행하는 업무에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회사는 귀하의 책임있는 귀책사유부분에 한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체불임금사건과 관련해서는 귀하의 노동부 신고싯점을 기준으로 회사의 현재 소재지를 관할하는 노동부 지방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신고싯점 기준으로 회사가 수원에 소재하고 있다면 노동부 수원지청이 관할 노동부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
>얼마전 회사에서 퇴직을 하였는데 그 회사 입장에서 얘기하자면,
>
>프로젝트 담당자를 뽑음으로 인해서 다른회사와 계약을 하고 일을 진행해 나가는 중에
>
>담당자가 갑자기 일주일전에 퇴사 의사를 밝히고 퇴사 전날 관리자와
>
>상담후 퇴사를 하였고.
>
>현재는 담당자의 부재로 인해 후임 담당자를 뽑지 못하고 ( 인력부재 등의 이유로 )
>
>프로젝트가 지지부진하게 계약 만료일이 다가온다고 하였을 경우,
>
>회사는 저에게 소송같은걸 할수있나요?
>
>아니면, 저하고는 하등 관계없는 일인가요?
>
>그리고 회사가 분당에서 수원으로 이사를 하였는데 미지급된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
>어느 관할 노동청에 신고를 해야하나요?
>
>답변 감사드립니다.
>
>좋은 추석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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