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kaenfl 2008.09.16 20:06
저는 2003년2월12일 부터 2008년 9월 현재 약국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10월정도 퇴직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입사날과 상관없이 2004년7월1일부로 4대보험이 가입되어있구요.
퇴직금 지급은 4대보험과 상관없이 1년 이상 지속근무를 해왔을 경우에는
퇴직금 지급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근무를 해왔었는지에 대해서는 증명을 해야한다고 하는데,
이럴테면, 월급이 온라인으로 들어왔다면, 그것이 증거가 된다고...

저 같은 경우는 온라인이 아닌, 현금으로 지급이 되었는데...
간혹이라도 받은 경우도 있구요...
혹시, 몇번이 아니라도 받은것으로도 증거가 되는지,
또는 전체 금액이 아닌, 일부의 돈이라도 가능한건지...

또 하나는
일단 세무소에 등록되어 있는 금액이랑 현재 받는 금액이랑 틀리거든요.
그리고, 4대보험 같은경우는 현재 약국에서 대신 내주고 있고요.
물론 월급을 올리는 대신에 하는 것이구요.
또한 항상 연말정산 역시  제출은 하데, 거기에 대한 세금은 약국업주가 취득을 했구요.

한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4대보험신청된 직원은 업주 포함3인이고,
역시 현금으로 월급을 받는 2인이 있습니다.
5인이하 퇴직금 지급을 강제로 할수 없다는데... 그것에 대해서도 알고 싶습니다.

위에 질문들에 대해서 상세히 답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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