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9.21 19:4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급여구성을 가지고 판단하면 최저임금 판단에 포함되는 임금구성요소는 본봉,직급수당,개발수당입니다. 가족수당,급식보조비,교통보조비는 후생복지적 차원에서 지급되는 것이기도 하고 그 지급액수가 매월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최저임금 판단을 위한 임금구성요소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샹여금 및 연차수당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2. 따라서 최저임금 판단을 위한 월임금의 총액은 543,770원인데, 본봉이 월고정급여형태이므로 이를 시간당 최저임금 계산법으로 환산한다면 아래와 같습니다.
* 주40시간제 시행이전 시간당 임금: 543,770원/226시간=2406원
* 주40시간제 시행이후 시간당 임금: 543,770원/226시간=2601원
따라서 2008년도 1.1.~12.31.까지 적용되는 시간당 최저임금액(3770원)에 미달하므로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봄이 타당합니다.

3. 기본급이 일급액인 경우라면, (일급액/8시간)+(최저임금포함월수당/226시간 또는 209시간)으로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최저임금법 위반여부를 따지며, 기본급이 월급액 기준인 경우(월급제, 연봉제 동일)에는 위에서와 같이 (기본급+최저임금포함월수당)/226시간 또는 209시간으로 따집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즐거운 한가위 보내셨습니까?
>저희 회사의 지급기준이 최저임금위반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싶습니다.
>법령을 찾아보아도 기준을 찾기가 어려워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임금항목,    지급액,    지급기준.
>본      봉  403,770  당사의 호봉포에 의해 결정
>직급  수당   50,000  직급수당표에 의해 지급
>개발  수당   90,750  본봉의 20%, 지급규정에 의해 지급
>가족  수당   60,000  4인을 한도로 하며 1인당 15,000원 가족수에 따라 지급.독신없음.
>급식보조비  190,000  월근로일수 70%이상 근무시 지급 미만시 1일당 7,000원일할계산 지급
>교통보조비  130,000  월근로일수 70%이상 근무시 지급 미만시 1일당 5,000원일할계산 지급
>
>상여금 통상임금(본봉,직급수당,개발수당)의 10,000%
>1월,3월, 6월, 7월,9월 12월에 각 150%, 추석 설날에 각 50%
>
>연차수당은 1년후 발생시에 익월 급여일에 지급.
>
>참고 :
>1. 2008년 7월부터 주40시간 시행업체입니다.
>2. 월급제와 연봉제로 나누어 있지만 모든 지급기준과 임금표는 똑같습니다.
>3. 이럴경우 최저임금기준에 연봉제 직원과 월급제 직원에 따라서 차이도 있는가요.
>
>좋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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